편집 : 2026.10.02 (금) 13:01
‘부캉이’, 시민의 이름인가…부산시 상표 출원 나선다
개인 상표 출원 5건 확인…부산시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쓰는 공공 브랜드로 보호”
  • 입력날짜 : 2026. 10.02. 11:09
부산 북항에 나타난 상어의 이름 ‘부캉이’를 둘러싸고 상표권 경쟁이 시작됐다. 시민들의 관심 속에서 만들어진 이름을 개인이 상표로 출원한 사실이 확인되자 부산시가 직접 상표 출원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시는 10월 중 ‘부캉이’ 상표를 출원하고, 현재 확인된 개인의 상표 출원에 대해서도 심사 과정에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캉이’는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머물고 있는 상어의 애칭이다. 부산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명예홍보대사 위촉 의견 수렴에는 8400여 명이 참여했고 91%가 찬성했다. 관련 콘텐츠는 107만 회 이상의 조회수와 1만 건 이상의 좋아요를 기록했다.

부산시는 지난달 29일 부캉이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공식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도시 홍보와 시민 소통에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부캉이’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 출원이 잇따르면서 불거졌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KIPRIS 확인 결과 지난달 21일부터 ‘부캉이’ 한글·영문 표기와 ‘부캉이+BUKANGI+상어 도안’ 등을 활용한 상표 5건이 출원됐다. 출원 대상에는 키링과 의류, 봉제완구 등 약 40개 상품이 포함됐다.

상표는 출원만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와 권리범위가 결정된다. 부산시는 특정 주체가 상표권을 확보할 경우 향후 시민이나 지역 창작자, 소상공인의 ‘부캉이’ 활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부캉이’를 특정 개인의 상표가 아닌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브랜드 자산으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10월 중 상표를 출원하고 지식재산처 정보제공 절차를 통해 ‘부캉이’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형성·확산된 명칭이라는 점을 알릴 계획이다. 상표로서 식별력이 있는지, 특정 주체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심사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부캉이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부산의 새로운 상징으로 성장했다”며 “시민들과 함께 만든 이름이 특정인의 독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살피고 지역사회가 함께 즐기고 키워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정미 기자 newsmorning@daum.net        오정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독 자 의 견 제 목이 름작성일
최신순 조회순 덧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