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10.04 (일) 23:03
[반론]꼭두각시의 소설과 진실

대응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대응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지만, 부당해고를 부당채용으로 둔갑시킨 그 저의와 몰염치가 도를 넘겨 지적해본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 김영춘씨의 주장처럼 …

의 견 제 목보고 있다.
이 름보고 있다
작 성 일 자2018.01.25 (11:56:58)
독 자 의 견오씨 채용과정(2014년9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채용공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

2. 오씨 외에 2명의 응시원서가 접수됐으나 이 2명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실이 없다는 것. 이 2명은 14년1월에 종합복지관 요양사 공채시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들임.



현 재단은 전 재단에서 벌어진 위 사실을 16년 9월에 확인, 전 재단 관장과 채용담당인 k과장을 고발한다.

고발내용은

1.업무방해(2명의 허위서류를 접수, 불법으로 직원 채용)

2.업무상 배임(사회복지사 채용에 과다한 연봉 지급)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2명의 허위서류 접수시 주민번호 등 범위에 벗어난 개인정보 수집)



이에 대해 전 관장과 채용담당 k과장은 답변은

오씨 채용당시 전 관장의 자리에 이 2명의 응시원서가 놓여져 있는 것을 k과장이 발견, 오씨 채용과정에 지원한 응시원서인 줄 알고 접수를 시켰다라고 주장. 전 관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고, k과장이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함.



검찰 수사결과(2017년9월)와 1심 판결(2018년 1월에 나옴)

오씨를 채용하기 위해 전 관장과 k과장이 공모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증거불충분으로

전관장 무혐의 불기소. k과장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만 적용해 벌금300만원 맞음. 불기소한 담담검사는 이한종검사.



개인적으로 말도 안되는 좆까튼 법 집행이라 생각한다. 판결에 어이없는 웃음만 나올뿐이다.



이러한 사정을 모를리가 없는 오씨가 이런 글을 언론에 내고 있으니 더 기가찬다.

부정채용 부분이 16년9월에 발견됐고, 판결은 올 1월에 났음에도 오씨는 “똑똑한 변호사 공무원 등이 3년을 궁리했는데...어쩌구저쩌구.. 그들은 채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고 있다”라며 그 이유가 채용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란다. 소가 웃을 일이다.

그러면서 채용에 문제가 있다면 해고가 아니라 채용을 취소하면 된다!라고 강력히 말하고 있다.

그래, 늦게라도 부정채용을 한 사실이 밝혀졌으니 이제라도 채용을 취소하는게 맞다고 본다. 그 이전에 본인이 먼저 떠나는건 어떨까?



1년에 20억원의 세비가 지원되는 종합복지관에서 관장과 과장이 이런 일이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 현 재단도 내돈 아니라고 머가치 하지 말고 제대로 해라.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정의를 세우는데 노력하라. 시민으로서 쪽팔린다.




독자의견 목록(1 개의 독자의견)
독 자 의 견 제 목이 름작성일
보고 있다. <<보고 있다2018.01.25 (11: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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