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공서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자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태료에 처하게 되며 행위가 지나친 경우 주거가 확실해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013년에 법을 개정 했지만 아직 국민들에게 다…
부산시(시장 전재수)와 (사)부산축제조직위…
[모닝뉴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신간 ‘공…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창원 마산합포·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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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올해 하반기 본인서명사실확인 제…
거제시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동아디앤씨와 ㈜제이씨산업개발이 시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