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include "$_SERVER[DOCUMENT_ROOT]/banner_include.php3"; ?> 아파트 건축허가 조건에 태풍이나 집중호우를 대비한 배수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사업자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배수시설(침사지) 설치 규정 준수여부를 제때 확인하지 않은 인허가 부서에서도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태풍 ‘산바’ 로 인해 거제시 아주동 e-편한세상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우수관로를 통해 다량의 토사를 유출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1000세대 이상의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토목공사 현장에서는 토사의 직 유출 예방을 위한 간이침사지를 규정에 맞게 설치해야 하지만 우수관로로 흙탕물이 그대로 흘러나갔다.
거제시는 현장확인 후 시공사측에 침사지 설치를 지시했다.
거제 아주 e편한세상 아파트는 거제시 아주동 1552-4번지외 52필지(1단지), 1392번지외 50필지(2단지)에 지하2층, 지상15~18층 16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59㎡, 84㎡로 건설 중이다.
대단위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침사지 문제는 최근 거제시 정례브리핑에서도 논란이 됐다.
거제시는 각 공사현장에 대한 침사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용찬 기자> banner('writer1');; ?> banner('writer2');; ?>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banner('writer3');; ?> $gisa_ttl="%EA%B1%B0%EC%A0%9C+%EC%95%84%EC%A3%BC+e-%ED%8E%B8%ED%95%9C%EC%84%B8%EC%83%81+%EC%B9%A8%EC%82%AC%EC%A7%80+%EC%96%B4%EB%94%94%EC%97%90+"; ?> $aid="134829053853690007"; ?> $reporter_id="morning"; ?> $gtitle="6rGw7KCcIOyVhOyjvCBlLe2OuO2VnOyEuOyDgSDsuajsgqzsp4Ag7Ja065SU7JeQIA%3D%3D"; ?> $gthumbnail=""; ?> $gsummary="7JWE7YyM7Yq4IOqxtOy2le2XiOqwgCDsobDqsbTsl5Ag7YOc7ZKN7J2064KYIOynkeykke2YuOyasOulvCDrjIDruYTtlZwg67Cw7IiY6rOE7ZqN7J2EIOyImOumve2VtOyVvCDtlZjsp4Drp4wg7IKs7JeF7J6Q6rCAIOydtOulvCDsoJzrjIDroZwg7KeA7YKk7KeAIOyViuqzoCDsnojri6QuDQoNCuuwsOyImOyLnOyEpCjsuajsgqzsp4ApIOyEpOy5mCDqt5zsoJUg7KSA7IiY7Jes67aA66W8IOygnOuVjOKApg%3D%3D"; ?>
|
|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