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축허가 조건에 태풍이나 집중호우를 대비한 배수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사업자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배수시설(침사지) 설치 규정 준수여부를 제때 확인하지 않은 인허가 부서에서도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태풍 ‘산바’ 로 인해 거제시 아주동 e-편한세상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우수관로를 통해 다량의 토사를 유출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1000세대 이상의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토목공사 현장에서는 토사의 직 유출 예방을 위한 간이침사지를 규정에 맞게 설치해야 하지만 우수관로로 흙탕물이 그대로 흘러나갔다.
거제시는 현장확인 후 시공사측에 침사지 설치를 지시했다.
거제 아주 e편한세상 아파트는 거제시 아주동 1552-4번지외 52필지(1단지), 1392번지외 50필지(2단지)에 지하2층, 지상15~18층 16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59㎡, 84㎡로 건설 중이다.
대단위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침사지 문제는 최근 거제시 정례브리핑에서도 논란이 됐다.
거제시는 각 공사현장에 대한 침사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용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