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11.02 (월) 06:52
거제시,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거제시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약 7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본 세액 10만원 이하는 6월에 전액 연납으로 고지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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