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강동진)에서는 오는 5월 29일부터 종전의 소방법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으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를 운행하고 있는 자는 2005년 5월 29일까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운송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위험…
부산시(시장 전재수)와 (사)부산축제조직위…
[모닝뉴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에 …
거제교육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시민 의정…
거제시의회가 시민의정모니터링단의 상임위…
거제시는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1…
거제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취소된 ‘제…
현대엔지니어링은 경남 거제시에 공급하는 …
거제시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