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11.02 (월) 12:53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교육 이수 의무화

거제소방서(서장 강동진)에서는 오는 5월 29일부터 종전의 소방법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으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를 운행하고 있는 자는 2005년 5월 29일까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운송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위험…

이         름
이   메   일
이 모 티 콘
제         목
내         용
스팸글 자동등록을 막기위해 왼쪽의 글자를 입력해 주세요.
최신순 조회순 덧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