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include "$_SERVER[DOCUMENT_ROOT]/banner_include.php3";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28일 “모텔에서 생후 2일된 아들의 입을 막아 살해하고 사체를 회사 숙소 냉장고에 유기한 친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구형: 징역 12년)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 사체를 9개월 가량 회사 숙소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그대로 두고 퇴직하는 등 죄의식 없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침해하는 일명 ‘그림자 아기’ 살인 사건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17년 발생했으며 올 여름 거제시가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남아 있는 이른바 '그림자 아기'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각됐다. banner('writer1');; ?> banner('writer2');; ?>
사건팀 기자 newsmorning@daum.net 사건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banner('writer3');; ?> $gisa_ttl="%EA%B7%B8%EB%A6%BC%EC%9E%90+%EC%95%84%EA%B8%B0+%EC%82%B4%ED%95%B4%EC%82%AC%EA%B1%B4+%EA%B2%80%EC%B0%B0+%ED%95%AD%EC%86%8C+"; ?> $aid="170113525984236007"; ?> $reporter_id="morning"; ?> $gtitle="6re466a87J6QIOyVhOq4sCDsgrTtlbTsgqzqsbQg6rKA7LCwIO2VreyGjCA%3D"; ?> $gthumbnail=""; ?> $gsummary="IOywveybkOyngOuwqeqygOywsOyyrSDthrXsmIHsp4Dssq3snYAgMjjsnbwg4oCc66qo7YWU7JeQ7IScIOyDne2bhCAy7J2865CcIOyVhOuTpOydmCDsnoXsnYQg66eJ7JWEIOyCtO2VtO2VmOqzoCDsgqzssrTrpbwg7ZqM7IKsIOyImeyGjCDrg4nsnqXqs6Dsl5Ag7Jyg6riw7ZWcIOy5nOuqqOyXkOqyjCDsp5Xsl60gN%2BuFhOydhCDshKDqs6DtlZwg7KCcMeyLrCDtjJDqsrAo6rWs7ZiVOiDsp5Xsl63igKY%3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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