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include "$_SERVER[DOCUMENT_ROOT]/banner_include.php3"; ?> 통영해양경찰서(총경 한동수)는 범정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달 간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과 항만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 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통영해경에서는 관할구역 내 선박에서 사용 중인 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여부와 항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설비 설치·운영현황을 확인하고 하역 작업 중 먼지 발생, 해상탈락 등에 대해 중점점검 할 방침이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국제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없이 0.5%이하,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경유 0.05%이하, 중질유는 0.5%이하의 연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영해경서 방제과장은 “선박에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줄 수 있으므로 선박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체계를 상시 가동, 항만지역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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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미 기자 newsmorning@daum.net 오정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banner('writer3');; ?> $gisa_ttl="%ED%86%B5%EC%98%81%ED%95%B4%EA%B2%BD%2C+%EC%84%A0%EB%B0%95+%EC%97%B0%EB%A3%8C%EC%9C%A0+%EB%B0%8F+%EB%B9%84%EC%82%B0%EB%A8%BC%EC%A7%80+%EB%B0%9C%EC%83%9D+%EC%82%AC%EC%97%85%EC%9E%A5+%EC%A0%90%EA%B2%80+"; ?> $aid="166985421283210007"; ?> $reporter_id="morning"; ?> $gtitle="7Ya17JiB7ZW06rK9LCDshKDrsJUg7Jew66OM7JygIOuwjyDruYTsgrDrqLzsp4Ag67Cc7IOdIOyCrOyXheyepSDsoJDqsoAg"; ?> $gthumbnail=""; ?> $gsummary="7Ya17JiB7ZW07JaR6rK97LCw7IScKOy0neqyvSDtlZzrj5nsiJgp64qUIOuylOygleu2gCDsoJw07LCoIOKAmOuvuOyEuOuovOyngCDqs4TsoIjqtIDrpqzsoJzigJkg7Iuc7ZaJ7JeQIOunnuy2sCAyMDIy64WEIDEy7JuU67aA7YSwIDIwMjPrhYQgM%2ByblOq5jOyngCA064usIOqwhCDshKDrsJUg7Jew66OM7JygIO2ZqSDtlajsnKDrn4nqs7wg7ZWt66eMIOu5hOyCsOuovOyngCDrsJzsg50g4o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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