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include "$_SERVER[DOCUMENT_ROOT]/banner_include.php3"; ?>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재해, 천재지변의 발생 및 감염병 확산 등으로 공유수면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공유수면의 점용 허가를 받고도 이를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일례로, 유람선의 경우 사실상 승객이 전무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점·사용료를 부과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제외하고는 공유수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하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일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재해·천재지변의 발생 및 감염병의 확산 등의 사정으로 공유수면 사용·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사용·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포함시켰다.
서일준 의원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경남 일대 유람선 등 관련 산업 종사자 분들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사용하지도 못하는 공유수면의 사용·점용료를 부과받고 있다.”면서 “유사 입법례인 하천법과 형평성을 감안해서도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해수면에서 생업활동을 하시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banner('writer1');; ?> banner('writer2');; ?>
반지연 기자 banji1052@naver.com 반지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banner('writer3');; ?> $gisa_ttl="%EC%84%9C%EC%9D%BC%EC%A4%80%2C+%EC%BD%94%EB%A1%9C%EB%82%98%EB%A1%9C+%EB%AF%B8%EC%82%AC%EC%9A%A9+%EA%B3%B5%EC%9C%A0%EC%88%98%EB%A9%B4%EC%97%90+%EC%82%AC%EC%9A%A9%EB%A3%8C+%EA%B0%90%EB%A9%B4+%EC%B6%94%EC%A7%84%ED%95%9C%EB%8B%A4%21"; ?> $aid="161907898780900007"; ?> $reporter_id="seojinli"; ?> $gtitle="7ISc7J287KSALCDsvZTroZzrgpjroZwg66%2B47IKs7JqpIOqzteycoOyImOuptOyXkCDsgqzsmqnro4wg6rCQ66m0IOy2lOynhO2VnOuLpCE%3D"; ?> $gthumbnail="http%3A%2F%2Fmorningnews.co.kr%2Fupimage%2Fgisaimg%2F202104%2F22g80900.jpg"; ?> $gsummary="7ISc7J287KSAIOq1re2ajOydmOybkCjqsr3rgqgg6rGw7KCcLCDqta3rr7zsnZjtnpgp7J2AIOyerO2VtCwg7LKc7J6s7KeA67OA7J2YIOuwnOyDnSDrsI8g6rCQ7Je867ORIO2ZleyCsCDrk7HsnLzroZwg6rO17Jyg7IiY66m07J2EIOyCrOyaqe2VoCDsiJgg7JeG64qUIOqyveyasCwg7IKs7JqpwrfsoJDsmqnro4zrpbwg66m07KCc7ZWgIOyImCDsnojrj4TroZ0g7ZWY64qUIOuCtOyaqeydmCAmIzAzOTvigKY%3D"; ?>
|
|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