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include "$_SERVER[DOCUMENT_ROOT]/banner_include.php3"; ?> 통영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피해 지원을 위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25%(3개월분) 감면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감면 조치는 도로법 제68조를 근거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관련법에서 규정한 감면이 재해의 범위를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한 적극적 조치이다.
202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시 25%(3개월분)을 감면한 고지서가 사업자 및 개인에게 발송된다.
감액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지역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감면액은 1093건에 1억 2000만 원의 감액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것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banner('writer1');; ?> banner('writer2');; ?>
서혜림 newsmorning@daum.net 서혜림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banner('writer3');; ?> $gisa_ttl="%ED%86%B5%EC%98%81%EC%8B%9C%2C+%EC%BD%94%EB%A1%9C%EB%82%9819+%ED%94%BC%ED%95%B4+%EB%8F%84%EB%A1%9C%EC%A0%90%EC%9A%A9%EB%A3%8C+%EA%B0%90%EB%A9%B4+%EC%B6%94%EC%A7%84"; ?> $aid="161820633480797007"; ?> $reporter_id="seojinli"; ?> $gtitle="7Ya17JiB7IucLCDsvZTroZzrgpgxOSDtlLztlbQg64%2BE66Gc7KCQ7Jqp66OMIOqwkOuptCDstpTsp4Q%3D"; ?> $gthumbnail="http%3A%2F%2Fmorningnews.co.kr%2Fupimage%2Fgisaimg%2F202104%2F12g80797.jpg"; ?> $gsummary="7Ya17JiB7Iuc64qUIOy9lOuhnOuCmDE5IOyXrO2MjOuhnCDslrTroKTsm4DsnYQg6rKq6rOgIOyeiOuKlCDsp4Dsl60g7IaM7IOB6rO17J24IOuTsSDrqqjrk6Ag66%2B86rCE7IKs7JeF7J6Q7JmAIOqwnOyduOyXkCDrjIDtlbQg7KeA64Kc7ZW07JeQIOydtOyWtCDsmKztlbTrj4Qg7ZS87ZW0IOyngOybkOydhCDsnITtlbQg7KCV6riw67aEIOuPhOuhnOygkOyaqeujjCAyNSUoM%2BqwnOyblOu2hCkg4o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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