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include "$_SERVER[DOCUMENT_ROOT]/banner_include.php3"; ?>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봄철 영농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인접 경작지 및 논밭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콩대, 고춧대 등)은 생활폐기물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거제시는 각 면·동에 배치된 산불감시원 및 환경미화원 등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평일 일몰 후와 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산불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여 경감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법소각행위에 대하여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니 불법소각 근절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법소각을 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하여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banner('writer1');; ?> banner('writer2');; ?>
서혜림 newsmorning@daum.net 서혜림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banner('writer3');; ?> $gisa_ttl="%EA%B1%B0%EC%A0%9C%EC%8B%9C%2C+%EC%98%81%EB%86%8D%EB%B6%80%EC%82%B0%EB%AC%BC+%EB%93%B1+%EB%85%BC%EB%B0%AD+%EB%B6%88%EB%B2%95%EC%86%8C%EA%B0%81%ED%96%89%EC%9C%84+%EC%A7%91%EC%A4%91+%EB%8B%A8%EC%86%8D"; ?> $aid="161785625080765007"; ?> $reporter_id="seojinli"; ?> $gtitle="6rGw7KCc7IucLCDsmIHrho3rtoDsgrDrrLwg65OxIOuFvOuwrSDrtojrspXshozqsIHtlonsnIQg7KeR7KSRIOuLqOyGjQ%3D%3D"; ?> $gthumbnail="http%3A%2F%2Fmorningnews.co.kr%2Fupimage%2Fgisaimg%2F202104%2F08g80765.jpg"; ?> $gsummary="6rGw7KCc7IucKOyLnOyepSDrs4DqtJHsmqkp64qUIOu0hOyyoCDsmIHrho3quLDsl5Ag67mI67KI7ZWY6rKMIOuwnOyDne2VmOuKlCDsgrDrprwg7J247KCRIOqyveyekeyngCDrsI8g64W867CtIOu2iOuylSDshozqsIHtlonsnITsl5Ag64yA7ZWcIOynkeykkSDri6jsho3snYQg7Iuk7Iuc7ZWc64uk6rOgIDjsnbwg67Cd7ZiU64ukLiANCg0K7JiB64aN7Y%2BQ6riw66y8IOuwjyDrtoDsgrDrrLwo4o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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