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clude "$_SERVER[DOCUMENT_ROOT]/banner_include.php3"; ?> 거제시는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하여 고지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2020년 7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법인,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과세 되는 지방세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관내 전 금융기관, 인터넷(위택스 및 지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나 가상계좌 입금, ARS 카드납부, 금융기관 CD/ATM기, 시청 세무과 및 면․동 주민 센터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거제시 세무과 관계자는 지방자치의 발전은 주민세 성실 납부로부터 시작된다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이달 말까지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anner('writer1');; ?> banner('writer2');; ?>
반지연 기자 newsmorning@daum.net 반지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banner('writer3');; ?> $gisa_ttl="%EA%B1%B0%EC%A0%9C%EC%8B%9C%2C+8%EC%9B%94+%EC%A0%95%EA%B8%B0%EB%B6%84+%EC%A3%BC%EB%AF%BC%EC%84%B8+%EB%B6%80%EA%B3%BC"; ?> $aid="159705531979412003"; ?> $reporter_id="morning"; ?> $gtitle="6rGw7KCc7IucLCA47JuUIOygleq4sOu2hCDso7zrr7zshLgg67aA6rO8"; ?> $gthumbnail=""; ?> $gsummary="6rGw7KCc7Iuc64qUIDIwMjDrhYQgOOyblCDsoJXquLDrtoQg7KO866%2B87IS466W8IOu2gOqzvO2VmOyXrCDqs6Dsp4DtlZzri6Tqs6Ag67Cd7ZiU64ukLiANCg0K7KO866%2B87IS464qUIDIwMjDrhYQgN%2ByblCAx7J28IO2YhOyerCDqsbDsoJzsi5zsl5Ag7KO87IaM66W8IOuRlCDqsJzsnbgg7IS464yA7KO87JmAIOuyleyduCwg7KeB7KCE64WE64%2BEIOu2gOqwgOqwgOy5mOyEuCDqs7zshLjigKY%3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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