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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해 연 1회 부과하며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도시 교통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금이다.
거제시는 오는 9월 18일까지 534개 건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 중 소유면적이 160㎡이상인 소유자에게 오는 10월에 부과된다.
부과대상기간은 2019년 8월 1일에서 2020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이다.
시 관계자는 “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 시 조사원들이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와 소유권 변동사항, 미사용(공실)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부과자료 확보를 위해 조사원 방문시 시설물소유자, 관리인 등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거제시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banner('writer1');; ?> banner('writer2');; ?>
오정미 기자 newsmorning@daum.net 오정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banner('writer3');; ?> $gisa_ttl="%EA%B1%B0%EC%A0%9C%EC%8B%9C+%EA%B5%90%ED%86%B5%EC%9C%A0%EB%B0%9C%EB%B6%80%EB%8B%B4%EA%B8%88+%EB%B6%80%EA%B3%BC%EB%8C%80%EC%83%81+%EC%8B%9C%EC%84%A4%EB%AC%BC+%EC%9D%BC%EC%A0%9C%EC%A1%B0%EC%82%AC"; ?> $aid="159568335479374003"; ?> $reporter_id="morning"; ?> $gtitle="6rGw7KCc7IucIOq1kO2GteycoOuwnOu2gOuLtOq4iCDrtoDqs7zrjIDsg4Eg7Iuc7ISk66y8IOydvOygnOyhsOyCrA%3D%3D"; ?> $gthumbnail="http%3A%2F%2Fmorningnews.co.kr%2Fupimage%2Fgisaimg%2F202007%2F25g79374.jpg"; ?> $gsummary="6rGw7KCc7IucKOyLnOyepSDrs4DqtJHsmqkp64qUIOyYrO2VtCDqtZDthrXsnKDrsJzrtoDri7TquIgg67aA6rO864yA7IOBIOyLnOyEpOusvOyXkCDrjIDtlbQg7J287KCc7KGw7IKs66W8IOyLpOyLnO2VnOuLpOqzoCDrsJ3tmJTri6QuDQoNCiDqtZDthrXsnKDrsJzrtoDri7TquIjsnYAg64%2BE7Iuc6rWQ7Ya17KCV67mE7LSJ7KeE67KVIOygnDM27KGw7JeQIOuUsOudvCDqtZDthrUg7Zi87J6h7J2Y4o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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