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include "$_SERVER[DOCUMENT_ROOT]/banner_include.php3"; ?> 거제시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약 7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본 세액 10만원 이하는 6월에 전액 연납으로 고지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이체, ARS(639-3030)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거제시의 행복한 변화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재원”이라며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anner('writer1');; ?> banner('writer2');; ?>
오정미 기자 newsmorning@daum.net 오정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banner('writer3');; ?> $gisa_ttl="%EA%B1%B0%EC%A0%9C%EC%8B%9C%2C+2020%EB%85%84+%EC%A0%9C1%EA%B8%B0%EB%B6%84+%EC%9E%90%EB%8F%99%EC%B0%A8%EC%84%B8+%EB%B6%80%EA%B3%BC"; ?> $aid="159176913379225003"; ?> $reporter_id="morning"; ?> $gtitle="6rGw7KCc7IucLCAyMDIw64WEIOygnDHquLDrtoQg7J6Q64%2BZ7LCo7IS4IOu2gOqzvA%3D%3D"; ?> $gthumbnail=""; ?> $gsummary="6rGw7KCc7Iuc64qUIDbsm5QgMeydvCDtmITsnqwg7J6Q64%2BZ7LCo66W8IOyGjOycoO2VmOqzoCDsnojripQg64Kp7IS47J6Q66W8IOuMgOyDgeycvOuhnCAyMDIw64WEIDHquLDrtoQg7J6Q64%2BZ7LCo7IS4IOyVvSA3MOyWtSDsm5DsnYQg67aA6rO87ZaI64uk6rOgIOuwne2YlOuLpC4NCg0K7J6Q64%2BZ7LCo7IS4IOygleq4sOu2hOydgCDrp6TrhYQgNuyblCwgMTLsm5Qg65GQIOywqOuhgOKApg%3D%3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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