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include "$_SERVER[DOCUMENT_ROOT]/banner_include.php3"; ?>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시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아 사용 중인 대상자에 대해 6개월 분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조치다.
적용 대상은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허가·대부 중인 공유재산 임차인이며, 코로나19 피해와 관련 없는 경작용·주거용은 제외이다. 감면기간은 2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총 6개월간이다.
시에 따르면 신속한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추어 감면하는 지원기준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결정한다. 이번 조치로 감면되는 임대료는 약 65백만 원 정도다.
시는 다음달부터 재산관리관 부서별로 감면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변광용 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들이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며 “시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nner('writer1');; ?> banner('writer2');; ?>
모닝뉴스 기자 newsmorning@daum.net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banner('writer3');; ?> $gisa_ttl="%EA%B1%B0%EC%A0%9C%EC%8B%9C%2C+%EC%BD%94%EB%A1%9C%EB%82%98+%ED%94%BC%ED%95%B4%EC%A7%80%EC%9B%90+%EA%B3%B5%EC%9C%A0%EC%9E%AC%EC%82%B0+%EC%9E%84%EB%8C%80%EB%A3%8C+6%EA%B0%9C%EC%9B%94+%EB%B6%84+%EA%B0%90%EB%A9%B4"; ?> $aid="158875625379106003"; ?> $reporter_id="morning"; ?> $gtitle="6rGw7KCc7IucLCDsvZTroZzrgpgg7ZS87ZW07KeA7JuQIOqzteycoOyerOyCsCDsnoTrjIDro4wgNuqwnOyblCDrtoQg6rCQ66m0"; ?> $gthumbnail="http%3A%2F%2Fmorningnews.co.kr%2Fupimage%2Fgisaimg%2F202005%2F0679106.jpg"; ?> $gsummary="6rGw7KCc7IucKOyLnOyepSDrs4DqtJHsmqkp64qUIOyLnCDshozsnKAg6rO17Jyg7J6s7IKw7J2EIOyCrOyaqe2XiOqwgCDrmJDripQg64yA67aAIOuwm%2ByVhCDsgqzsmqkg7KSR7J24IOuMgOyDgeyekOyXkCDrjIDtlbQgNuqwnOyblCDrtoTsnZgg7J6E64yA66OM66W8IO2VnOyLnOyggeycvOuhnCDqsJDrqbTtlZzri6Tqs6AgNuydvCDrsJ3tmJTri6QuDQoNCuydtOuKlCDsvZTroZzrgpgxOSDigKY%3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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