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include "$_SERVER[DOCUMENT_ROOT]/banner_include.php3"; ?> 거제시는 ‘거제 남부 관광단지’로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열람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남부관광단지는 거제 남부권의 천혜의 자연특색을 고려한 복합관광단지 개발을 위하여 지난 해 5월 16일 경상남도 고시 제162호로 고시됐다.
관광단지 지정 이후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나 조성계획 수립 시 까지는 개인의 개발행위 신청은 가능한 사항이여서 일부 주민들은 개발행위 신청한 후 불허가된 사례가 있어 이런 주민불편과 비용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거제시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으나, 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대수선, 용도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가능하도록 했다.
제한기간은 3년으로 했으나,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고시가 되면 본 제한지역 지정도 해제된다.
주민 열람과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2월경에 지형도면을 고시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banner('writer1');; ?> banner('writer2');; ?>
모닝뉴스 기자 newsmorning@daum.net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banner('writer3');; ?> $gisa_ttl="%EA%B1%B0%EC%A0%9C%EC%8B%9C%2C+%EB%82%A8%EB%B6%80+%EA%B4%80%EA%B4%91%EB%8B%A8%EC%A7%80+%EA%B0%9C%EB%B0%9C%ED%96%89%EC%9C%84%ED%97%88%EA%B0%80+%EC%A0%9C%ED%95%9C%EC%A7%80%EC%97%AD+%EC%A7%80%EC%A0%95"; ?> $aid="157829738178678003"; ?> $reporter_id="morning"; ?> $gtitle="6rGw7KCc7IucLCDrgqjrtoAg6rSA6rSR64uo7KeAIOqwnOuwnO2WieychO2XiOqwgCDsoJztlZzsp4Dsl60g7KeA7KCV"; ?> $gthumbnail=""; ?> $gsummary="IOqxsOygnOyLnOuKlCDigJjqsbDsoJwg64Ko67aAIOq0gOq0keuLqOyngOKAmeuhnCDqs6Dsi5zrkJwg7KeA7Jet7JeQIOuMgO2VmOyXrCDqsJzrsJztlonsnITtl4jqsIAg7KCc7ZWc7KeA7Jet7Jy866GcIOyngOygle2VmOq4sCDsnITtlZwg7KO866%2B8IOyXtOuejOydhCDsi5zsnpHtlojri6Tqs6Ag67Cd7ZiU64ukLg0KDQog64Ko67aA6rSA6rSR64uo7KeA64qUIOqxsOygnCDrgqjrtoDqtozsnZgg4o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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