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include "$_SERVER[DOCUMENT_ROOT]/banner_include.php3"; ?> | | 거제시청. <사진/거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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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약7개월간에 걸쳐 조사․산정한 18만192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2019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1.68%가 상승했다.
최근 몇 년간 전국대비 낮은 가격상승률을 보여 왔던 거제시는 지속된 조선 산업의 불황 등 경기 침체 영향을 반영, 표준지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한 만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인근토지와의 균형유지 및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
공시사항은 토지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이며, 열람방법은 경상남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전화통화, 개별방문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7월 1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토지소재지 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필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이의신청인의 참여 아래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한 후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 지가관리담당(055-639-360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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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일 기자 newsmorning@daum.net 서진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banner('writer3');; ?> $gisa_ttl="%EA%B1%B0%EC%A0%9C%EC%8B%9C%2C+%EA%B0%9C%EB%B3%84%EA%B3%B5%EC%8B%9C%EC%A7%80%EA%B0%80+%EA%B2%B0%EC%A0%95%26%238228%3B%EA%B3%B5%EC%8B%9C"; ?> $aid="155902619378028003"; ?> $reporter_id="morning"; ?> $gtitle="6rGw7KCc7IucLCDqsJzrs4Tqs7Xsi5zsp4DqsIAg6rKw7KCVJmFtcDsjODIyODvqs7Xsi5w%3D"; ?> $gthumbnail="http%3A%2F%2Fmorningnews.co.kr%2Fupimage%2Fgisaimg%2F201905%2F28g78028.jpg"; ?> $gsummary="6rGw7KCc7Iuc64qUIOyngOuCnO2VtCAxMeyblOu2gO2EsCDslb036rCc7JuU6rCE7JeQIOqxuOyzkCDsobDsgqwmYW1wOyM4MjI4O%2ByCsOygle2VnCAxOOunjDE5MjXtlYTsp4DsnZgg6rCc67OE6rO17Iuc7KeA6rCA66W8IDXsm5QgMzHsnbzsnpDroZwg6rKw7KCVJmFtcDsjODIyODvqs7Xsi5ztlZzri6QuDQoNCuydtOuyiOyXkCDqsrDsoJUmYW1wOyM4MjI4O%2BqzteyLnO2VnCAyMDE564WEMeyblOKApg%3D%3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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