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거제시의 한 수입차 판매업체를 상대로 불법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 부산사무소는 지난 19일 거제경찰서 수사관들과 함께 거제시 고현동의 한 수입차 판매업체 사무실을 방문, 2시간 가량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이 업체가 최근 수입차를 판매하는 ‘공동구매’ 방식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챙기기 위해서다.
이 업체는 최초 가입자가 1790만원을 내고 두 명을 신규회원으로 가입시켜 두명이 다시 각각 두명의 하부 회원을 거느리는 피라미드형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총 가입자가 일곱 명이 되면, 최초 가입자는 7700만원짜리 벤츠 E클래스 자동차를 받고 공동구매를 끝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총 31명이 이런 방식으로 차량을 출고한 것으로 소문나있다. 이 수입차 판매업체는 거제시에 3곳의 영업소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블로그를 개설해 회원을 모집 중이며, 현재 회원이 전국적으로 4000명에 이른다는 것.
공정위 조사관들은 업체 책임자인 A(45)씨 등을 상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여부에 대해 조사했으며, 20일에도 관련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측은 벤츠 E클래스를 제값 다 주고 사는 것보다 공동구매할 경우 취득·등록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해 4950만원이 저렴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해당업체에서는 “우리는 다단계 판매가 아니라 공동구매를 권유하는 것이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전혀 없다. 오히려 언론에서 사실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보도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전에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방문판매법 등의 위반 여부를 점검해 판단할 계획이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각종 공동구매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받기 여려워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 전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에는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등을 개설 관리 운영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 거래대금의 총액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 업체의 법 위반 여부는 공정위의 판단에 달렸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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