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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억울한 노동자 ‥ 입사 과정 발목 잡을라
  • 입력날짜 : 2016. 01.06. 14:07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A 복지사 부당해고 논란과 관련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행정소송을 통해 이 문제를 다투기로 한 가운데 해당 복지사가 위법 부당하게 입사한 사실이 지난해 실시한 거제시 감사로 드러났다.

복지관 직원들 중에서는 해당 직원을 구명하기 위한 노조활동이 부당하다며 탈퇴한 사실도 모닝뉴스 취재과정에서 최근 확인됐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014년 9월 거제시예다움노인복지센터에 근무할 A씨를 1서류전형 2차 면접을 거쳐 해당 시설의 연간세입 9600만원의 63%에 해당하는 연봉 6060만원(연봉+퇴직적립금+사회보험료)에 채용했다.

복지관은 공고를 통해 지원자격을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소지자 △요양보호사 1급 소지자 △운전면허 1종소지자로 했다. 해당서류 미 제출시 1차 서류전형에서 불합격처리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공고를 통해 모두 3명이 지원했으나 A복지사는 1차 서류전형을 통과했다. 나머지 2명은 운전면허 2종 및 자격증 사본 미첨부와 운전면허 미소지로 탈락했다.

A복지사도 신청서에 지원자격 요건의 하나인 운전면허 1종 사본을 첨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거제시 감사에서 확인됐다.

A복지사는 채용과정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원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서류를 내지 않아도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과해 채용됐다.

거제시는 감사결과에 따라 당시 업무담당자인 B씨에게 ‘훈계’ 조치했다.

이에대해 업무담당자 B씨는 거제시 감사 당시 A복지사의 서류에는 이상이 없었다. 감사에서도 충분히 소명했다. 나는 서류관리를 잘하라는 취지에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보도내용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훈계처분으로 끝날 일이냐. 거제시에 확인하겠다고 했다.

해당 A복지사는 지난해 3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거제시복지관 부설 노인복지센터에서 해고당해 재단을 상대로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결성된 노조에 가입된 직원 10여명이 노조활동이 직원들의 권익보호 보다 해고자인 A복지사를 위한 목적으로 결성되고 있어 노조활동의 취지와 맞지 않다며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직원은 "부당해고도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부당하게 채용된 사람도 옹호할 수 없다" 고 말했다.

부당해고와 채용과정은 서로 다른 문제이지만 복직운동에 나선 A씨에게 상당한 부담요인이 될 전망이다.


서용찬 기자 news@morningnews.co.kr        서용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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