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가 ㈜천마(대표 허동찬·연초면 송정5길8)측이 옥포동 1425-6외 4필지(대지면적:8,012㎡)에 신청한 천마연립주택 건립계획을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지난달 26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고시했다.
옥포동 1425-6 외 4필지, 8,012㎡에 건립하는 천마연립주택은 지하 2층, 지상 4층 4동으로 ▲84㎡(25평형) A형 27세대와 ▲84㎡ B형 20세대 ▲84㎡ C형 4세대 등 총 51세대다.
천마연립주택에는 지하 54대와 지상 6대 등 총 6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지하 1·2층, 지상1층에 근린생활시설과 주민편익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전기, 기계실 등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한다.
사업기간은 오는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다.
거제시는 또 ㈜영진디앤씨(대표 김현철·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3로 66 삼성빌딩 303호)가 옥포동 1145-2 외 19필지 11,132.7㎡의 대지위에 신청한 영진자이온 아파트 건립변경신고를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지난달 25일자로 고시했다.
영진 자이온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20층 3개동으로 84㎡(25평형) A형 106세대와 84㎡ B형 114세대 등 총 220세대다.
사업기간은 이달부터 2016년 8월 20일까지며 지하 주차장은 246대(법정 220대)가 주차할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 조성된다.
또 부대복리시설은 지하 1층에 관리사무소와 방재실을, 지상 1층에는 경비실과 경로당, 기계실, 전기실 등이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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