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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청 서기관 A씨 유력인사 B씨 영장 기각
  • 입력날짜 : 2015. 01.15. 10:03
[3신] 수뢰와 뇌물공여혐의로 연행돼 검찰수사를 받아온 거제시청 서기관 A씨와 지역유력인사 B씨의 구속영장이 16일 오후 법원으로 부터 기각됐다.

[2신] 수뢰혐의를 받고 있는 A서기관(58)과 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오후 열린다.

[1신]경남 거제시청 A(58) 서기관이 수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14일 오전 10시 30분께 수사관들을 보내 A 서기관의 사무실과 자택을 수색, PC 하드디스크, 휴대폰 등을 압수하고 밤샘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최근 지역 건설업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서기관의 비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편의제공 명목으로 뇌물을 전달했다" 는 이 업자의 주장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사건팀>


모닝뉴스 기자 news@morningnews.co.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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