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이 일대 도로는 교통량 증가로 도로정체 및 병목현상이 우려되는 등 도로 진출입로 확장이 시급하다.
옥포지역 주민들도 이 도로의 빠른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옥포국가산업단지내 거제시 옥포동 1991-9번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업무지원단지는 당초 인근 길이 51m 의 도로를 폭 20m로 확장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교통개선대책을 세우는 조건으로 허가됐다.
지난 2008년 3월 기공한 이 건물은 2010년 12월 7일 거제시로부터 임시로 사용을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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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이 기간에도 회사 측이 진입로 개설을 미적거리자 임시사용승인이 만료(2011년 2월 28일)되기 한 달 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연장 및 건축물 사용승인 처분이 불가함을 통지하오니 양해바란다’는 강경한 입장의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2011년 9월 9일 거제시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중 중로 1-11호선의 확포장공사와 관련, 우리시(거제시)와 귀사(대우조선해양)간의 업무 위.수탁 협약체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는 호의적 태도변화를 보이며 결정을 미뤄오던 이 건축물을 사용승인 처분했다.
임시사용승인이 아닌 최종 사용승인은 거제시와 대우조선해양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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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 결정에 앞서 8월 당초 대우조선해양이 자비를 들여 업무빌딩 준공 전까지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한 것을 거제시가 도로를 개설하고 대우조선해양이 협의한 사업비(추정사업비 18억여원)를 전액 부담하는 방식의 협약을 체결했다.
진출입로 확장공사가 늦어지자 일부 시민들은 “행정이 특정기업의 구미를 맞추는 결정을 내리다 보니 이런 일이 빚어졌다. 협약 내용도 ‘거제시가 공사비와 보상비 등 산정된 사업비의 타당성을 대우조선해양과 협의’ 할 것과 ‘부대경비의 추가납입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갑'과 '을' 이 협의해 정 한다’ 고 되어 있어 대우조선해양이 ‘을’이 아니라 오히려 ‘갑’의 위치로 보이는 협약”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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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거제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건물 사용승인을 받아내고 도로개설 부담도 상당부분 해소하는 이득을 챙겼기 때문이다.
이에비해 거제시는 대우조선해양 업무지원단지의 사용승인까지 내주고 3년이 되도록 도로개설사업의 첫 삽도 뜨지 못하는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편입토지 소유주는 한 거대기업의 업무효율이라는 미명 아래 거제시로부터 주변지가보다 턱 없이 낮은 보상가를 강요받는 일로 갈등을 키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