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호 경남 거제시장이 현대산업개발에 1조원 이상의 이득을 보여준 행정처분 감경 처분 사태에 대한 검찰의 고강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의 고발장을 접수한 대검은 최근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형사5부 구승모 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권민호 시장을 포함한 피고발인 세 사람 중 정몽규 박창민 현대산업개발 대표의 주소지가 서울 성북동과 서초구 반포동으로 되어 있지만 고발인이 자연인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법인의 임원을 고발한 사건이라고 판단, 사무실 소재지(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관할인 서부지검에 사건을 넘겼다.
사건 배당과 관련, 고발인과 권민호 시장의 주소지가 거제이니 사건을 통영지청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검찰은 피 고발인인 권 시장은 두고라도 고발인 두 사람이 사건을 서울에서 수사해달라고 서면으로 날인까지 한 고발장을 접수한 의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를 통영지청에서 해 달라는 피고발인의 요구는 검찰 조사에 따른 교통불편이나 시간적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고발인 앞에서는 개인적인 희망사항에 불과했다.
수사를 맡은 서부지검 형사5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직할 수사과 두 명의 수사관이 이미 기초자료 수집을 마쳤으며 늦어도 이번 주말을 전후로 고발인 조사를 먼저 할 것 같다는 것이 객관적인 전망이다.
사건 담당인 구승모 검사는 지난 2006년 인간극장에 소개된 화제의 인물이다.
휘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1999년 41회 사시에 합격, 2002년 연수원 31기로 수료했다. 공군법무관을 지낸 구 검사는 2005년 서울중앙지검 대검직할 특수부를 거쳤다.
연수원 성적 상위 3등 이내에 들어 국비유학을 떠나 2007년께 뉴욕 로스쿨을 마치고 뉴욕주 변호사자격을 취득했으며 중앙지검 당시 100명중 일 잘하는 검사 1인으로 선정되기 까지 한 인물이다.
법무부 상사법무과 입법보완 검사로 지내다 지난해 1월 지금 있는 서부지검 특수부에 배치됐다.
이번 사건의 성격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분명한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의 행정권 행사에 교본이 될 수 도 있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
"내 호주머니에 한 푼 받지 않았고 공익을 위한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고 항변하지만 행정법의 행정본래의 취지 이외의 반대급부 등을 끌어들이면 안된다는 부당결부금지의원칙을 어겼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전망은 다양하다.
법조계의 한 정통한 인사는 이번 사건은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행정행위에 대한 교본이 될 만한 사건이다. 때문에 앞으로 법원의 판단이 불가피 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법원의 판단은 기소를 전재한다.
검찰이 사건 배당을 어디로 할지 교통정리하는 과정에서 거제가 아닌 서울에서 직접 다루겠다고 나선 일도 예사롭지 않다.
고발인들은 권민호 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30조, 제131 제1항 제37조, 제38조)로, 정몽규, 박창민을 뇌물공여약속죄(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 제30조)로 각 엄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시장의 재량권에 속하는 행정처분 감경, 제3자 뇌물공여죄 등에 대한 수사는 이미 드러난 관련자료 만으로도 2~3일면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고발인들이 주장한 ‘현대산업개발의 공개적인 70억원 상당의 뇌물공여약속을 댓가로 권 시장이 1조원 규모의 특혜를 준 중대한 사안으로 계좌추적 등을 통하여 막후의 더 큰 비리커넥션을 밝혀내어야 할 사안’ 이라는 마지막 문장을 살피는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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