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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사태 감사원과 검찰로
  • 입력날짜 : 2013. 07.04. 15:43
거제지역시민단체연대협의회가 4일 거제시의 현대산업개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감경 사태와 관련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경남 거제시가 현대산업개발의 입찰자격제한 기간을 경감처분한 일로 촉발된 논란이 감사원과 검찰로 넘겨졌다.

거제지역시민단체연대협의회(이하 시민연대)는 4일 행정처분 감경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현대산업개발 대표와 권민호 거제시장을 뇌물수수. 공여약속과 관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연대는 현대산업개발은 입찰참가제한으로 1조원이 넘는 전국 공공 발주공사 수주 손실을 막기 위해 거제 지역 공익사업 기부 명목으로 거제시와 포괄적 뇌물을 약정했다고 보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2005년 1월부터 2008년 4월3일까지 거제시가 발주한 하수관거정비사업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도 하지 않고 서류를 허위로 꾸며 44억70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받아챙긴 일로 거제시로부터 5개월의 입찰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일로 소송을 시작한 현대산업개발은 대법원 선고를 앞둔 지난 4월 15일 거제시에 행정 재심의 요청 민원을 제기, 거제시로부터 지난 5월 31일 입찰제한기간을 1개월로 감경처분을 받았다.

현대산업개발은 감경처분에 앞서 거제시를 위해 53억원 +∝ 가 담긴 약정서를 거제시에 제시하고 거제시는 공정을 요구하는 등 직무에 관한 부정한 거래가 오고가 논란을 빚고 있다.

시민단체는 돈으로 부정을 감경하기 위한 기업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입찰자격을 감경 결정한 것은 뇌물공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용어해설] 제3자 뇌물제공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3자 뇌물공여죄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형법 130조)를 말한다. 본죄의 성질에 관하여는 뇌물을 받는 자가 제3자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간접수뢰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다수설)와 본죄는 간접수뢰와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자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교사범이나 종범도 제3자에 포함될 수 있다. 자연인에 한하지 않고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제3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처자 기타 생활이익을 같이하는 가족은 여기의 제3자가 될 수 없다.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이를 요구·약속함으로써 본죄는 성립하며, 제3자가 뇌물을 수수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제3자가 그 정을 알았는가도 문제되지 않는다. 본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그 청탁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의연‘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서용찬 기자 ycseo@morningnews.or.kr        서용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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