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이날 거제시에 즉각적인 대법원 상고를 촉구하는 한편, 거제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김백일 동상 철거를 염원하는 내용이 담은 포스트 잇을 김백일 동상에 붙이는 등 동상이 철거되는 그날까지 거제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한 범 시민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앞으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 발표한 1005명에 대한 기념물 설치, 공연 등 선양사업을 금지하는 법률, 조례 제정 청원운동 ▲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발표한 김백일의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내용을 담은 돌비석 또는 게시판 설치를 위한 시민모금운동 ▲ 김백일 해방 전, 후 활동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 등의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지난달 16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행정부(판사 전성철, 한경근, 박유근)는 흥남철수기념사업회가 거제시를 상대로 낸 '김백일 동상 철거 명령 및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거제시 패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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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기자회견문 전문>
김백일 동상 철거명령 항소심, 거제시 패소 결정! 거제시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빚어진 이번 사태에 대하여 거제시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상고에 나서라!
거제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한 김백일 동상철거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지난 1월 16일 황종명 시의회 의장을 대표탄원인으로 15명의 시의원 전원과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서명한 김백일 동상 철거를 위한 탄원서를 1차로 법원에 전달한 바 있으며, 거리서명운동을 통해 3,556명의 거제시민이 서명한 탄원서를 4월 22일 재판부에 제출하여 역사정의와 진실을 바탕으로 올곧은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했다.
재판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김백일 동상을 철거하라는 준엄한 심판을 통해 거제시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되찾고 친일미화와 역사왜곡에 나선 이들에게 반성과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인가?
지난 5월 16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행정부(판사 전성철, 한경근, 박유근)는 흥남철수기념사업회가 거제시를 상대로 낸 <김백일 동상 철거 명령 및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거제시 패소 결정을 내렸다.
거제시민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치욕을 안겨준 김백일 동상은 반드시 철거 되어야 한다. 이는 그 어떤 명분과 논리로도 거스를 수 없는 거제시민 절대 다수의 바람과 요구이다.
하지만 이에 반하는 법원의 판결 소식을 접하고 치미는 울분을 가눌 길이 없었다.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재판부의 참담한 결정에 대하여 시민대책위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키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거제시는 이번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무능과 무책임에 대하여 사과하고 즉각 상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김백일동상 철거시민대책위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주된 책임이 거제시의 무능과 안일한 역사인식에서 빚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김백일 동상 철거를 위한 탄원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이를 통해 소송 당사자인 나선 거제시가 재판에 임하는 확고한 의지를 재판부에 보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 이러한 시민대책위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는 재판과정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장만을 되풀이 했다.
경상남도의 지적에 따라 이뤄진 거제시의 동상철거 행정명령에 대하여 흥남철수 기념사업회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며 거제시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청구한 마당에 중립적인 입장을 말하는 거제시가 과연 거제시의 공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거제시 행정행위가 위법한지, 적법한지를 다투는 소송에서 어떤 처분이 내려도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제시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하여 반드시 해명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번 법원의 선고과정에서 거제시의 무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동상이 문화재 영향검토를 받지 않은 위법한 설치물이라는 거제시의 주장과는 달리 사법부는 거제시장이 문화재 영향검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 거제시가 동상설치 과정에서 “동상 건립은 포로수용소 유적 공원 내 흥남철수기념공원의 이미지에 부합하고, (반공)교육의 장으로 활용가능성이 높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세부적인 건립 위치 등에 대하여 원고와 협의까지 한 점 등을 들어 문화재 영향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김백일동상 철거명령 및 철거 계고처분은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과연 거제시가 재판부의 결정과 같이 문화재 영향 검토가 했었는지 여부와 포로수용소와 흥남철수기념공원에 김백일 동상이 설치됨으로써 반공교육의 장으로 활용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힌 점에 대하여 자세하게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제라도 거제시가 김백일 동상철거를 염원하는 거제시의원과 거제시민 절대 다수의 바람을 쫓아 이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무능과 무책임에 대하여 거제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즉각 상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거제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분노를 자아내게 될 것이다.
둘째, 우리는 거제역사를 바로세운다는 각오아래 김백일 동상 철거운동은 중단 없이 계속 이어 나갈 것이다.
김백일 동상은 포로수용소를 찾는 이들에게 친일 미화와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더 이상의 소모적인 친일 논란에 벗어나기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하여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문을 동상크기와 걸맞은 게시판 또는 돌비석에 새겨 시민 모금운동을 통해 세워나갈 것이다.
또한 시민대책위는 앞으로도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1005명의 친일 반민족행위자의 기념물 설치와 선양사업 등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 청원운동을 정치권과 전국의 시민단체, 양심적인 학계 연구자들과 힘을 합쳐 전개해 나갈 것이다.
셋째, 지난날의 잘못된 판결에 대하여 사법부의 자성을 촉구한다. 진정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정의가 승리하고 불의가 패배하는 대법원의 올곧은 판결에 대한 기대를 버릴 수 없다.
거제시의 중대한 과실과 안일한 행정 처리과정에서 빚어졌다. 하지만 흥남철수기념사업회 측은 동상설립 요청 당시 김백일에 대한 다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백일의 친일행적과 이미 속초에서 동상 건립 시도가 무산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이는 이는 동상 설립 부지 제공과 관리 주체로 나선 거제시와의 상호간 신뢰 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책임에서 벗어 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동상설치에 앞서 충분한 시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다면 거제시민들의 반대로 동상은 결단코 세워질 수 없었다.
또 거제시의원 전원이 참여한 동상철거 결의문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뤄진 탄원서명 등 거제시민의 정서와 바람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이번 항소심 과정에서 철저히 무시되었다. 오로지 절차와 형식논리에만 치우친 법해석과 적용에 따라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해 원고의 이익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며 재판부는 흥남철수기념사업회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 결정에 대하여 자성을 촉구하며 엄중히 항의한다.
우리의 작은 몸짓과 목소리가 정녕 뜻을 같이하는 양심적인 학계 전문가, 법률전문가, 독립운동 단체 인사들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고 그 결과 참다운 사법정의가 이루어지기는 대법원판결을 기다리며 한결같이 싸워 나갈 것이다.
2013. 6. 4.
<거제역사 바로세우기를 위한 김백일 동상 철거 시민대책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