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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입찰제한 재심의 위원 접촉 논란
  • 입력날짜 : 2013. 05.30. 14:26
현대산업개발이 5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처분한 경남 거제시에 기간경감을 위한 재심의를 요청한 후 심의위원에게 물밑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 한 관계자는 최근 심의위 소집에 앞서 회사 측 관계자가 일부 심의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의 형편을 전하고 ‘선처’ 를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공개했다.

전화를 받은 심의위원들은 거제시에 위원 명단 유출의혹까지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심의위원들의 명단을 외부로 유출한 적은 없다” 고 해명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이해당사자가 재심의를 요청한 후 심의위원들에게 처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덕성 시비로 이어지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09년 일어난 장승포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실시공 및 45억여원의 공사비를 편취한 사건으로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로부터 5개월의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기간감경을 위한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2009년 9월 16일 거제시의 처분에 불복 제기한 행정소송은 오는 6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거제시가 승소할 경우 유보됐던 입찰참가제한 처분이 확정 돼 현대산업개발은 확정시점으로부터 5개월간 공사 입찰을 할 수 없고 이후 6개월은 입찰참여는 가능하지만 주요 결격사유로 입찰제한을 받게 된다.

거제시가 재심의에 나서자 통영·거제환경련은 거제시가 소송 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재심의하는 것 자체가 ‘면죄부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련은 “하수관거 부실시공, 공사비 불법편취 사건은 이미 형사처벌까지 받은 중죄이며 전국적인 하수관거 부실시공 예방차원에서 현대산업개발 사태를 바라봐야 한다” 며 “사회적 신뢰회복을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시작해서는 안된다” 고 지적했다.

오는 31일 심의위를 앞두고 현대산업개발측은 심의위의 감경을 전제로 ‘기업 이득금 지역사회환원’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공증 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산업개발의 재심의 요청에 대해 한 시민은 “부정행위를 한 후 돈으로 떼우겠다는 식의 현대산업개발과 이를 받아들이느냐를 두고 고민하는 거제시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최근 거제시민에게 사과문을 발표하고 기업이득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며 기간경감에 대한 선처를 요청해 기업명운이 달린 심의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서용찬 기자 ycseo@morningnews.or.kr        서용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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