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곡 STX 지역주택조합장 A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6월 추징금 8800만원을 구형했다.
30일 오전 11시30분 창원지법 통영지원 206 법정에서 열린 구형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배임수죄와 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택법 위반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A조합장이 업체 등으로부터 수수한 총 2억4000여만원은 청탁성이며 금품 공여자들에게 어려운 여건을 이야기하며 금품제공을 유도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사적인 보상을 노린 행위다. 그러나 일부 청탁 내용이 실행되지 않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해서도 검찰은 등기이전 시점부터 명의신탁에 관한 정황이 일기장에 나타나고 있고, 등기 이전된 아파트에 피고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 명의자인 피고인의 처제가 계약금 등 아무런 금원을 지불하지 않았고 각종 공과금 등도 피고인이 전부 부담한 점, 처제는 계약조건 조차 모르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실거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주택법은 60㎡ 이상의 주택소유자는 주택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A씨는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얻기위해 자신의 아파트를 처제 명의로 등기 이전, 공부상 무주택자가 된 후 조합원이 될 수 있었고 조합장까지 됐다.
검찰은 A씨가 명의신탁으로 실명법을 위반했고 60㎡ 이상의 아파트를 실제 소유 주택법을 어겼다며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8800만원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실제 집을 팔고 등기를 이전했다 며 검찰의 명의신탁 주장을 부인했다.
“조합원 자격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A씨는 “알고 있었다”, “조합원이 되기 위해 잡을 팔았나”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변호인 측은 “A씨가 청탁을 근거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돈을 받고 시공사에 협력업체를 추천한 것도 아니다”며 배임수죄에 대해 무죄를, “사리사욕을 위해 조합장이 된 것이 아니다”며 주택법 위반 혐의도 무죄선고를 청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관련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한 목적으로 최선을 다해 조합 일을 하려고 했다. 부정하게 돈을 지급했다든지, 사리사욕을 위해 쓴 적이 없다.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면 처벌을 받는게 당연하고 달게 받겠다. 선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TX 지역주택조합 A조합장에 대한 배임수죄, 실명법, 주택법 위반에 대한 선고는 2월 20일 오후 2시 열린다.
<서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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