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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사도 완화 … 게이트 비화 조짐
  • 입력날짜 : 2012. 12.24. 22:22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도시지역내 택지개발 경사도를 완화하는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일이 특정인 또는 집단의 이익이 개입된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이다.

지난 20일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임생)가 평균경사도 20도 초과 25도 이하인 도시지역 개발행위 대상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제시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조례안은 26일 거제시의회 본회의에서 다뤄지게 될 전망이다.

거제시의회 산건위는 이 조례개정안은 “계획적인 개발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개발가용부지 확보 및 개인의 재산권 침해 완화, 지역균형발전 등 도시발전을 탄력적으로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다” 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시민단체들은 아연실색이다.

24일 거제시민연대협의회(이하 시민연대)는 “산건위의 개정조례안은 현행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고 있는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지향하는 우리 시의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 방향과 정면 배치된다” 며 반박성명을 발표했다.

시민연대의 성명에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정인 봐주기와 특혜시비 논란이다.

시민연대는 “지금 시중에는 조례개정과 관련, 특정인 봐주기라는 의혹제기와 함께 도시계획위원회의 의사결정이 또 다른 특혜시비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이외에도 특정사정을 고려, 한시적인 효력을 갖는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고 꼬집었다.

시민단체가 말하려는 특정인 봐주기와 특혜시비 우려는 무엇일까.

개발대상토지의 경사도를 완화시키면 개발 가용면적이 늘어난다. 다시말해 수혜자는 특정인이 아니라 택지개발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으니 특혜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전권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주어지거나 사전에 특정지역에 대한 완화 약속이 있었다면 사정은 다르다.

시무분별한 건축과 난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거제시의 토질특성상 점성이 약한 토양으로 인해 비탈지의 난개발에 따른 재해 위험지 양산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산건위가 이 조례개정안을 다루면서 강행하려 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7월 구성된 하반기 산건위는 심지어 앞선 위원회의 경사도 완화 조례개정안 심의 결과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28일 열렸던 산건위(위원장 반대식)에서는 산지개발에 따른 지질, 가용면적, 재해위험 등의 기초조사 자료의 미흡과 도내 타 시,군의 사례 조사 및 시민 여론 수렴을 통한 공감대가 필요함을 이유로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시민단체는 의회가 스스로 심사 보류 결정의 이유로 내세웠던 개발 가용면적과 재해 위험 요소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를 확보해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쳤는지, 또한 시민을 상대로 조례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은 과연 얼마나 진행했는지를 캐 묻고 있다.

게다가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개정 중에 있으며 사실상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려는 시점에 왜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을까.

산건위의 심사결과가 알려지자 특정선거와 관련된 약속이행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이번 안은 본회의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제안자가 누구이며 어떤 이유로 이 안을 상정하게 됐는지 시민연대의 요구대로 마땅한 해명 없을경우 게이트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번 논란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서용찬 기자>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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