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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지역 조합 불신 … 연이어 구설수
  • 입력날짜 : 2012. 10.23. 13:08
거제지역 조합들이 어수선하다.

조합비를 꾸려서 운영되는 농협과 새마을금고가 연이어 구설에 오르고 있다.

장승포농협(조합장 권순옥)은 장목 ‘G랜드’ 에 대출한 18억원을 두고 편법대출 논란이 일고 있다.

대출심사위에 관여할 수 없는 조합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것이 규정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조합장이 농협여신업무방법(예)> 제6장 대출심사위원회 관련 규정 <대출심사위원회 구성은 신용사업최고책임자(상임이사)를 포함한 6명이내대출심사위원회 구성은 신용사업최고책임자(상임이사)를 포함한 6명이내 인사를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신용사업최고책임자로 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 부재 시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위원 중 지정한 자가 회의를 주재한다'>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장승포농협은 <직무범위규정제 11조 단서 조항에 의해 상임이사 부재시 대결권자는 조합장이되므로 대출심사위원장을 조합장이 직접 수행할 수 있다>는 농협중앙회 질의 회신이 있으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해명이다.

적자농협 통폐합한 후 성과금 지급

동남부농협(조합장 원희철)은 적자경영을 이유로 지난해 동부농협과 남부농협이 통폐합됐고, 아직 안정된 경영성과를 속단하기 어려운 시점인데도 일시적 흑자를 빌미로 대규모 성과금을 지급한일이 구설에 올랐다.

지난 추석을 앞두고 동남부농협은 이사 및 감사 11명에게 사업실적 신장 명목으로 각 100만원씩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조합장을 포함해 직원 20명에게도 성과금 100%를 지급했다.

능포새마을금고도 前이사장의 중도 사퇴로 오는 27일 보궐선거를 치룬다.

그러나 조합 측은 전 이사장의 사퇴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시중에는 전 이사장이 주도한 담보대출건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만 무성하다.

최근 불거진 몇 몇 조합 사태가 조합운영 전반에 불신을 심어주고 있다.
<서용찬 기자>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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