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include "$_SERVER[DOCUMENT_ROOT]/banner_include.php3"; ?> 거제경찰서는 잠적 40여일째인 모단체 거제시협의회 회장 Y모(65)씨를 취업알선사기 혐의로 수배하고 해외도피 등을 우려해 출국 금지 조치했다.
Y씨는 A씨 등 9명으로부터 자녀 등을 조선소에 직영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1인당 3000~5000만원씩 3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Y씨를 취업알선사기혐의 등으로 거제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Y 회장은 지난달 초 휴대전화를 정지시킨 후 종적을 감춘 상태다.
경찰은 Y씨가 취업알선을 빌미로 돈을 받았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돈을 돌려줘야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잠적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건팀> banner('writer1');; ?> banner('writer2');; ?>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banner('writer3');; ?> $gisa_ttl="%EA%B1%B0%EC%A0%9C%EA%B2%BD%EC%B0%B0%EC%84%9C+Y%EB%AA%A8%EC%94%A8+%EC%82%AC%EA%B8%B0%ED%98%90%EC%9D%98+%EC%88%98%EB%B0%B0"; ?> $aid="134762222653496007"; ?> $reporter_id="morning"; ?> $gtitle="6rGw7KCc6rK97LCw7IScIFnrqqjslKgg7IKs6riw7ZiQ7J2YIOyImOuwsA%3D%3D"; ?> $gthumbnail=""; ?> $gsummary="6rGw7KCc6rK97LCw7ISc64qUIOyeoOyggSA0MOyXrOydvOynuOyduCDrqqjri6jssrQg6rGw7KCc7Iuc7ZiR7J2Y7ZqMIO2ajOyepSBZ66qoKDY1KeyUqOulvCDst6jsl4XslYzshKDsgqzquLAg7ZiQ7J2Y66GcIOyImOuwsO2VmOqzoCDtlbTsmbjrj4TtlLwg65Ox7J2EIOyasOugpO2VtCDstpzqta0g6riI7KeAIOyhsOy5mO2WiOuLpC4NCg0KWeyUqOuKlCBB7JSoIOuTsSA566qF7Jy866Gc67aA4oCm"; ?>
|
|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