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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 Y모씨 사기혐의 수배
  • 입력날짜 : 2012. 09.14. 20:30
거제경찰서는 잠적 40여일째인 모단체 거제시협의회 회장 Y모(65)씨를 취업알선사기 혐의로 수배하고 해외도피 등을 우려해 출국 금지 조치했다.

Y씨는 A씨 등 9명으로부터 자녀 등을 조선소에 직영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1인당 3000~5000만원씩 3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Y씨를 취업알선사기혐의 등으로 거제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Y 회장은 지난달 초 휴대전화를 정지시킨 후 종적을 감춘 상태다.

경찰은 Y씨가 취업알선을 빌미로 돈을 받았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돈을 돌려줘야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잠적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건팀>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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