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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한 30대 주폭 구속
  • 입력날짜 : 2012. 08.28. 16:47
택시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기사를 폭행한 30대 주폭이 경찰에 붙잡혔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24일 사등면 금포리 마을 앞 국도에서 A모씨(39)를 특가법(운전자 폭행 등)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검거당일 오후 4시30분께 고현동 경남은행 앞에서 B모씨가 운행중인 택시에 탑승한 후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우산으로 B씨의 얼굴과 머리를 폭행 경추염좌 등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하는데다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사건팀>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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