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include "$_SERVER[DOCUMENT_ROOT]/banner_include.php3"; ?>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연초댐 상수원 보호구역중 일부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계획 지역은 연초면 명하, 이남, 주령, 상천, 하천 등 5개 자연마을(48만7477㎡)이며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완료된 곳이다.
시 관계자는 연초댐 상수원보호구역내의 주민피해실태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과 함께 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수질변화 및 장래예측 변화 등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82년 7월 14일 연초댐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과다한 규제로 불편을 겪어오던 주민들이 일부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기존 연면적 100㎡ 이하에서 연면적 200㎡ 이하의 농가주택 신축 등 일정 범위 내에서 건축물 신·증축이나 용도변경이 허용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환경정비구역 지정은 2012년 8월 20일부터 시청 환경위생과 또는 면동사무소에서 공고 열람 후 9월초에 고시할 계획이다.
banner('writer1');; ?> banner('writer2');; ?>
오정미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오정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banner('writer3');; ?> $gisa_ttl="%EA%B1%B0%EC%A0%9C+%EC%97%B0%EC%B4%88%EB%8C%90+%EC%83%81%EC%88%98%EC%9B%90%EB%B3%B4%ED%98%B8%EA%B5%AC%EC%97%AD+%EC%9D%BC%EB%B6%80+%ED%99%98%EA%B2%BD%EC%A0%95%EB%B9%84%EA%B5%AC%EC%97%AD+%EC%A7%80%EC%A0%95"; ?> $aid="134544143152863007"; ?> $reporter_id="wnsla"; ?> $gtitle="6rGw7KCcIOyXsOy0iOuMkCDsg4HsiJjsm5Drs7TtmLjqtazsl60g7J2867aAIO2ZmOqyveygleu5hOq1rOyXrSDsp4DsoJU%3D"; ?> $gthumbnail=""; ?> $gsummary="6rGw7KCc7IucKOyLnOyepSDqtozrr7ztmLgp64qUIOyXsOy0iOuMkCDsg4HsiJjsm5Ag67O07Zi46rWs7Jet7KSRIOydvOu2gOulvCDtmZjqsr3soJXruYTqtazsl63snLzroZwg7KeA7KCV7ZWc64uk6rOgIDIw7J28IOuwne2YlOuLpC4NCg0K6rOE7ZqNIOyngOyXreydgCDsl7DstIjrqbQg66qF7ZWYLCDsnbTrgqgsIOyjvOuguSwg7IOB7LKcLCDtlZjsspwg65OxIDXqsJwg7J6Q7Jew66eI7J2E4oCm"; ?>
|
|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