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include "$_SERVER[DOCUMENT_ROOT]/banner_include.php3"; ?> 법무법인 희망(대표변호사 김한주)은 “지난 한 달여에 걸쳐 거제, 통영, 고성지역 ‘금융소비자의 권리찾기’ 의 일환으로 근저당 설정비용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인단을 모집한 결과 총 325명의 시민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근저당 건수는 총 411건 이고, 청구할 금액은 3억5천여만원이며 아파트 등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근저당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청구대상 금융기관은 우리은행이 7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은행과 농협중앙회가 각 58건, 경남은행이 4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농협의 경우 장승포농협이 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론 신현농협이 17건 이었고, 거제수협도 27건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희망의 김한주 대표변호사는 “예상했던 것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은 홍보부족 등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필요서류인 영수증 발급에 금융권의 비협조가 큰 이유였다. 비용납부영수증은 해당부동산을 매도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등기권리증에 첨부돼 있으므로 금융기관이나 법무사사무실에 가기 전에 등기권리증을 먼저 확인해 줄 것” 을 당부했다.
한편 법무법인 희망은 9월부터 한 달간 2차접수를 받아 10월에 2차로 청구할 계획이며 필요서류는 해당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설정비등 납부영수증만 있으면 가능하다.
구체적인 문의 및 2차 접수는 <법무법인 희망>
거제사무소-632-9090, 9094(거제지역)
통영사무소-648-2112(통영 고성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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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정 인턴기자 shjung51@naver.com 서혜정 인턴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banner('writer3');; ?> $gisa_ttl="%EA%B1%B0%EC%A0%9C+%ED%86%B5%EC%98%81+%EA%B3%A0%EC%84%B1+%EA%B7%BC%EC%A0%80%EB%8B%B9%EA%B6%8C+%EB%B0%98%ED%99%98%EC%B2%AD%EA%B5%AC%EC%86%8C%EC%86%A1+%EC%B0%B8%EA%B0%80%EB%8B%A8+325%EB%AA%85+%EC%B0%B8%EC%97%AC+"; ?> $aid="134517501052816007"; ?> $reporter_id="shjung51"; ?> $gtitle="6rGw7KCcIO2GteyYgSDqs6DshLEg6re87KCA64u56raMIOuwmO2ZmOyyreq1rOyGjOyGoSDssLjqsIDri6ggMzI166qFIOywuOyXrCA%3D"; ?> $gthumbnail=""; ?> $gsummary="67KV66y067KV7J24IO2drOunnSjrjIDtkZzrs4DtmLjsgqwg6rmA7ZWc7KO8KeydgCDigJzsp4Drgpwg7ZWcIOuLrOyXrOyXkCDqsbjss5Ag6rGw7KCcLCDthrXsmIEsIOqzoOyEseyngOyXrSDigJjquIjsnLXshozruYTsnpDsnZgg6raM66as7LC%2B6riw4oCZIOydmCDsnbztmZjsnLzroZwg6re87KCA64u5IOyEpOygleu5hOyaqeydmCDrsJjtmZjsnYQg7LKt6rWs7ZWY64qUIOyGjOyGoeyduOuLqOydhOKApg%3D%3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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