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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적법한 법집행 중 손실 정부보상 추진
김한표 의원,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입력날짜 : 2012. 07.17. 14:57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은 지난 16일 경찰관의 적법한 법 집행과정에서 일반 국민이 손실를 당할 경우, 그 손실에 대해 경찰관 개인이 아닌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에 피해를 입는 경우 ‘국가배상법’ 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형사상으로는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상으로는 경찰관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경찰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김한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2008년~2012년) 보상요구 받은 건수 총 42건 중 25건에 대해 실제 보상이 이루어졌고, 보상금 총액은 769만5000원 정도로 추정된다. 즉 피해 총액 2039만5000원의 일부분인 37.7%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진 것이다.


서혜정 인턴기자 shjung51@naver.com        서혜정 인턴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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