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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청포산단 조성사업 두 번째 허가연장
  • 입력날짜 : 2012. 07.09. 13:09
거제시 사등면 청포 앞바다를 매립하는 청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두 번째 연장허가를 받았다.

신해중공업(회장 고영수) 지난해 연말 허가기간을 6개월 연장한데 이어 6일 올해 연말까지 또 다시 6개월 연장했다.

경남도는 지난 6일 신해중공업(회장 고영수)이 신청한 청포일반산업단지 허가기간 6개월 연장신청을 승인하고 고시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사업 지체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애로 등 일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현실이지만 사업시행자가 70% 상당의 실수요자를 모집했고, 금융권의 이행보증도 사실로 확인되는 만큼 한 번 더 기간을 연장해 허가취소에 따른 2차피해를 줄이면서 주민 피해에 따른 민원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사업연장을 위해 고 회장은 직접 주민들에게 “이번 연장기간동안 사업이 성사되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하겠다” 고 배수진을 친 바 있어 사업추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 회장은 지난달 20일 마을 당산에서 열린 허가연장신청과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에게 “이제 실수요자가 72%가량 선정됐고, 지난 15일 금융사인 KTB투자증권과 시공사인 현대엠코, 시행사인 신해중공업 3자가 협약을 체결해 늦어도 9월초 금융지원이 가능, 보상업무와 착공 등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 이라고 말했다.

(주)신해중공업이 추진하는 청포일반산업단지는 사등면 청곡리 청포마을 일원 120여만㎡(육지부 87만5550㎡, 해상부 33만4402㎡)에 조선 및 해양플랜트 전용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지난 2009년 6월 개발계획을 승인, 산업시설용지 81만7181㎡(24만6천평), 지원시설용지 2만8817㎡(9천평), 공동주택 용지 5만143㎡(1만5천평)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용찬 기자>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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