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include "$_SERVER[DOCUMENT_ROOT]/banner_include.php3"; ?> 농림부가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신축자금의 지원액수는 높이고 금리는 낮추기로 했다. 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의 농지소유규모 제한도 없애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8일 농림부가 발표한 농림제도개선과제 118건 중에는 농업진흥지역실태조사를 포함한 농업구조정책분야 86건, 농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경영이양직불제 및 농지구입자금 지원확대, 면세유 공급대상 농축산기자재 기종확대, 영농경영비 부담경감 등 식량정책분야 53건, 축산분야 48건, 농촌정책분야 11건 등이 포함됐다.
농촌정책분야 가운데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신축자금 지원액 상향 및 금리인하는 내년 2006년부터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현행 5.5%인 융자금(5년거치 15년 상환)의 금리를 4%로 내리고 대출한도를 가구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의 농지소유규모 제한철폐를 위해 농림부는 현행 2㏊로 정하고 있는 농지소유규모를 내년부터 5㏊로 확대하고 향후 제한을 없애 전 농가로 확대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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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banner('writer3');; ?> $gisa_ttl="%EC%A3%BC%ED%83%9D%EC%8B%A0%EC%B6%95%EC%9E%90%EA%B8%88+%EC%A7%80%EC%9B%90%EC%95%A1+%EB%8A%98%EB%A6%AC%EA%B3%A0+%EA%B8%88%EB%A6%AC+%EB%82%B4%EB%A6%B0%EB%8B%A4"; ?> $aid="11284045054904003"; ?> $reporter_id="morning"; ?> $gtitle="7KO87YOd7Iug7LaV7J6Q6riIIOyngOybkOyVoSDripjrpqzqs6Ag6riI66asIOuCtOumsOuLpA%3D%3D"; ?> $gthumbnail=""; ?> $gsummary="64aN66a867aA6rCAIOuGjey0jOyjvOqxsO2ZmOqyveqwnOyEoOydhCDsnITtlZwg7KO87YOd7Iug7LaV7J6Q6riI7J2YIOyngOybkOyVoeyImOuKlCDrhpLsnbTqs6Ag6riI66as64qUIOuCruy2lOq4sOuhnCDtlojri6QuIOuYkCDrho3sl4Xsnbgg7JiB7Jyg7JWEIOyWkeycoeu5hCDsp4Dsm5Dsgqzsl4XsnZgg64aN7KeA7IaM7Jyg6rec66qoIOygnO2VnOuPhCDsl4bslaDrgpjqsqDri6TripQg7J6F7J6l4o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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