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clude "$_SERVER[DOCUMENT_ROOT]/banner_include.php3"; ?> 거제시는 “관내 일부 면지역에서 수확기를 앞두고 농작물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유해조수 포획을 한시적으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허가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31까지 34일간으로서 엽총.공기총을 이용, 포획할 수 있는 22명의 엽사에 한해 멧돼지, 고라니, 꿩, 까치를 포획할 수 있으며 포획지역은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가 많은 동부.남부.거제.둔덕.사등.연초.하청.장목면등 8개 면지역이다.
다만 허가된 지역내에서도 도로, 공원 및 도시공원,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사슴 등 인공사육장 주변은 제외된다.
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특히, 유해조수 허가기간 중 입산 시 눈에 잘 띄는 복장 착용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해 줄 것과 포획허가지역 밖에서의 수렵행위 발견시 거제시 환경관리과(☎639-3331)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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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banner('writer3');; ?> $gisa_ttl="%EA%B1%B0%EC%A0%9C%EC%8B%9C%2C+%EC%9C%A0%ED%95%B4%EC%A1%B0%EC%88%98+%ED%8F%AC%ED%9A%8D+%ED%97%88%EA%B0%80"; ?> $aid="11279560454862003"; ?> $reporter_id="morning"; ?> $gtitle="6rGw7KCc7IucLCDsnKDtlbTsobDsiJgg7Y%2Bs7ZqNIO2XiOqwgA%3D%3D"; ?> $gthumbnail=""; ?> $gsummary="6rGw7KCc7Iuc64qUIOKAnOq0gOuCtCDsnbzrtoAg66m07KeA7Jet7JeQ7IScIOyImO2Zleq4sOulvCDslZ7rkZDqs6Ag64aN7J6R66y87J2YIO2UvO2VtOqwgCDquInspp3tlZjqs6Ag7J6I7Ja0IO2UvO2VtOqwgCDrp47snYAg7KeA7Jet7J2EIOykkeyLrOycvOuhnCDsnKDtlbTsobDsiJgg7Y%2Bs7ZqN7J2EIO2VnOyLnOyggeycvOuhnCDtl4jqsIDtlZzri6TigJ3qs6Ag67Cd7ZiU64ukLg0K7ZeI6rCA6riw4o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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