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include "$_SERVER[DOCUMENT_ROOT]/banner_include.php3"; ?> 거제소방서(서장 강동진)에서는 오는 5월 29일부터 종전의 소방법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으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를 운행하고 있는 자는 2005년 5월 29일까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운송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위험물 운송자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정유사 정문 또는 도로 등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가두 소방검사에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등 불이익을 받게되므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위험물운송자 교육 미이수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험물운송자 교육수료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미 소지할 경우에도 같은법 제39조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자세한 문의는 거제소방서 방호구조과(689-9231,2) 로 연락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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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banner('writer3');; ?> $gisa_ttl="%EC%9D%B4%EB%8F%99%ED%83%B1%ED%81%AC%EC%A0%80%EC%9E%A5%EC%86%8C+%EC%9A%B4%EC%86%A1%EC%9E%90%EA%B5%90%EC%9C%A1+%EC%9D%B4%EC%88%98+%EC%9D%98%EB%AC%B4%ED%99%94"; ?> $aid="11140558214097003"; ?> $reporter_id="morning"; ?> $gtitle="7J2064%2BZ7YOx7YGs7KCA7J6l7IaMIOyatOyGoeyekOq1kOycoSDsnbTsiJgg7J2Y66y07ZmU"; ?> $gthumbnail=""; ?> $gsummary="6rGw7KCc7IaM67Cp7IScKOyEnOyepSDqsJXrj5nsp4Qp7JeQ7ISc64qUIOyYpOuKlCA17JuUIDI57J2867aA7YSwIOyiheyghOydmCDshozrsKnrspXsnbQg7JyE7ZeY66y8IOyViOyghOq0gOumrOuyleycvOuhnCDsoJzsoJXCt%2Bqzte2PrOuQqOyXkCDrlLDrnbwg7J2064%2BZ7YOx7YGs7KCA7J6l7IaM66W8IOyatO2Wie2VmOqzoCDsnojripQg7J6Q64qUIDIwMDXrhYQgNeyblCAyOeydvOq5jOyngOKApg%3D%3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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