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include "$_SERVER[DOCUMENT_ROOT]/banner_include.php3"; ?> 날 생(生) 과 살 생(生)의 차이로 인격권 침해를 논할 수 없다. 낳아도 생가 살아도 생가, 청마의 고향은 끝내 법정도 밝히기를 포기했다.
유치환 선생의 딸 3명이 통영시를 상대로 청마문학관 안내판에 아버지의 출생지가 잘못 기재돼 있는 부분을 삭제하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은 “청마의 고향이 거제라고 단정할 수 없다 ” 는 판결을 내렸다.
1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는 "가족들은 유치환 선생이 거제에서 태어나 통영으로 이사했다고 주장하지만 자작시에서 스스로 통영에서 출생했다고 밝힌만큼 출생지를 거제로 단정할 수 없다" 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설령 청마의 출생지가 거제시 둔덕면이라 해도 스스로 통영에서 자랐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면 청마문학관 안내판에 청마의 출생지를 통영시 태평동으로 표시했다 해서 청마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청마생가는 통영시와 거제시 둔덕면 두곳에 있으며 청마의 중요한 유품 대부분은 거제시 둔덕면 복지회관 2층에 전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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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banner('writer3');; ?> $gisa_ttl="%EB%82%B3%EC%95%84%EB%8F%84+%EC%83%9D%EA%B0%80+%EC%82%B4%EC%95%84%EB%8F%84+%EC%83%9D%EA%B0%80"; ?> $aid="10901273132790006"; ?> $reporter_id=""; ?> $gtitle="64Kz7JWE64%2BEIOyDneqwgCDsgrTslYTrj4Qg7IOd6rCA"; ?> $gthumbnail=""; ?> $gsummary="64KgIOyDnSjnlJ8pIOqzvCDsgrQg7IOdKOeUnynsnZgg7LCo7J2066GcIOyduOqyqeq2jCDsuajtlbTrpbwg64W87ZWgIOyImCDsl4bri6QuIOuCs%2ByVhOuPhCDsg53qsIAg7IK07JWE64%2BEIOyDneqwgCwg7LKt66eI7J2YIOqzoO2WpeydgCDrgZ3rgrQg67KV7KCV64%2BEIOuwne2eiOq4sOulvCDtj6zquLDtlojri6QuIA0K7Jyg7LmY7ZmYIOyEoOyDneydmCDrlLggM%2BuqheydtCDthrXsmIHsi5zigKY%3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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