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거제시에 따르면 법동낚시지구 조성사업은 태림건설㈜에서 2014년 12월 30일부터 거제면 법동리 해안가일대에 사업비 10억 846만1710원을 들여 데크로드, 데크전망대,관리사무소, 안전난간, 부잔교, 앵커, 도교, 수도, 돔하우스, 이동식 화장실, 차양막 등을 2016년 12월 18일까지 준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공사가 설치한 데크로드 곳곳이 못이 빠져 솟아올랐고, 입구쪽 데크전망대는 마감재로 쓴 방부목도 떨어져 나가 보수작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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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리 주민 A(63세)씨는 "데크로드 공사를 마무리 한지 1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바닥이 일어나고, 마감재가 떨어져 나가 부실공사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연차사업이라 정부예산이 제때 배정되지 않아 당초 공기보다 준공이 1년 정도 늦춰졌다"며 "현지 조사 후 시공사 측에 파손된 데크부분의 보수를 요구하고,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