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A조선소 협력업체에 재취업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조선소 협력업체 B기업 근로자 C(42)를 비롯, 12개업체 업체대표 및 근로자등 45명을 입건,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거제경찰서 및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들은 조선소 협력업체 및 물량팀의 경우 잦은 입사 및 퇴사로 차명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경우 재 취업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 재 취업이 되더라도 보통 3~6개월 정도 실업급여를 이중으로 신청해왔다.
업체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알면서도 4대보험 가입 및 인력난에 따른 근로자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들의 임금을 차명계좌로 지급하는 등 묵인한 혐의이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국가예산이지만 이같은 실업급여 악용사례 등으로 예산이 낭비됐다.
거제경찰서는 이와 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다른 조선업체에서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실업급여 악용사례가 근절 될 수 있도록 회사 및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사건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