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재수)는 지난 10일 낮 4시 50분경 경남 통영시 해상에서 무허가 낚시터를 운영하는 낚시어선 선장 이모씨(50)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낚시어선 A호(통영선적/ 4.98톤) 선장 이씨는 지난 10일 낮 2시 30분경 경남 통영시 산양읍 달아선착장에서 낚시승객 8명으로 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산양읍 싸리섬 남방 0.1마일해상에 설치된 자기 소유 뗏목에 하선시켜 다음날까지 숙박과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햇다.
이어 오후 3시에 9명, 오후 3시 30분에 10명 등 1시간 30분만에 27명을 대상으로 무허가 낚시터 영업을 했다.
통영해경 경비정은 주말 연대도 인근 불법 유선행위 단속활동 중 불시 검문검색 실시해 적발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10조 제1항(무허가 낚시터업)에 따라 바다, 바닷가, 육상의 내수면, 공공용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자는 관할하는 시장․군순․구청장에거 허가를 받아야한다.
A씨는 관할기관인 통영시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해 적발됐으며,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1항제2호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행락철을 맞아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 일부 낚시어선들의 무허가 낚시터업 및 등 섬 지역을 이동하는 관광객대상 불법으로 편승시키는 영업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 할 방침이다.
<사건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