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학렬 고성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 입력날짜 : 2015. 05.30. 10:48
지난해 6ㆍ4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에 세금 체납 내역을 빠트린 혐의로 기소된 하학열(57) 경남 고성군수의 당선무효형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군수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 공보에 직계존속 체납 내역을 누락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학열 군수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항소심에서도 1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하 군수는 지난 6.4지방선거 때 선관위에 신고한 체납액이 28만5000원(직계존속)있었지만 선거공보에는 체납액이 없다는 내용으로 제작해 선관위에 제출했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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