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허가과정에서 사업편의명목으로 A조합장으로부터 1000만원의 뇌물을 건내받은 혐의로 구속된 거제시공무원 B씨(58)의 보석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B씨의 보석신청을 ‘증거인멸 우려 등’ 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도 같은 취지의 반대의견을 개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3차례의 공판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쟁점이 첨예하게 맞선데다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B씨의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B씨의 변호인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4차 공판에 예정된 증인들의 증언을 참고해 추후 보석을 재신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3차 공판에서는 구속된 건설업자 E씨가 증인으로 나와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흰 돈 봉투를 A조합장이 공무원 B씨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