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의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단죄의 비’ 가 범 시민모금운동을 통해 내년 3․1절 세워질 전망이다.
거제역사 바로세우기를 위한 김백일 동상 철거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24일 오전 11시 김백일 동상앞에서 진행된 김백일 동상 철거명령 재판 거제시 대법원 패소와 관련한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단죄의 비’ 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김백일에 대해 조사발표한 내용을 담아 김백일 동상크기에 걸맞는 게시판과 돌비석으로 세워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앞으로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1005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기념물 설치와 선양사업 등을 금지하는 법률제정을 위해 입법 청원운동을 뜻있는 국회의원과 전국의 시민단체, 양심적인 학계 연구자들과 함께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이날 거제시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김백일 동상이 세워지게 된 만큼 이번사태에 대한 사과와 유사한 사태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고 동상을 세운 흥남철수기념사업회측에 자진철거 또는 이전을 촉구했다.
<이하 기자회견문>
김백일 동상 철거명령 재판, 대법원에서 거제시 패소 결정!
거제시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빚어진 이번 사태에 대하여 사과하라!
친일반민족행위자 ‘단죄의 비’, 내년 3∙1절 건립을 목표로 범시민운동 전개
거제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한 김백일 동상철거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지난 4월 거제시 시의원 전원이 참여하고, 거리서명운동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3,556명의 거제시민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김백일 동상을 철거하라는 준엄한 심판을 통해 거제시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되찾고 친일미화와 역사왜곡에 나선 이들에게 반성과 성찰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였다.
하지만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대법원(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지난 10월 16일 흥남철수기념사업회가 거제시를 상대로 낸 <김백일 동상 철거 명령 및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거제시 패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김백일의 친일행적과 관련하여 거제시의원 전원이 참여한 동상철거 결의문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탄원서명 등 거제시민의 정서와 바람은 판결과정에서 철저히 외면했다. 오로지 김백일 동상 철거명령에 대한 행정절차와 형식논리에만 치우친 법해석과 적용에 따라 흥남철수기념사업회의 동상설립 요청에 대해 거제시가 무책임하고 부당한 승인 결정을 내린 것을 이유로 “상호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해 원고의 이익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는 동상철거 명령처분은 위법하다”는 항소심 결정을 인정한 것이다.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대법원의 참담한 결정에 대하여 시민대책위는 결연한 의지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거제시의 무능과 무책임이 빚은 김백일 사태에 대하여 거제시장은 사과하고 이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거제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자긍심을 훼손하고 고통을 안겨준 김백일 사태는 동상 설립을 승인한 거제시의 무능과 안일한 역사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거제시는 재판과정에서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였다. 결국 이번 사태를 불러 온 주된 책임은 거제시의 무능과 무책임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우리 시민대책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거제시장이 나서 거제시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기념하는 설치물이 세워지거나 공연 하는 일 등이 어떠한 경우에도 일어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확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시민모금을 통한 ‘김백일 단죄의 비’ 설립 등 거제역사바로세우기 운동을 중단 없이 계속 이어 나갈 것이다.
김백일 동상은 포로수용소를 찾는 이들에게 친일 미화와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이 바른 역사 교육의 체험장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김백일의 친일 행적과 관련한 역사적 진실은 정확히 알려져야 한다.
시민대책위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하여 발표한 객관적 내용을 담아 김백일 동상크기에 걸맞은 게시판과 돌비석을 세우고자 한다. 내년 3∙1절 설립을 목표로 거제의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범시민 모금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시민대책위는 앞으로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1005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기념물 설치와 선양사업 등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위해 입법 청원운동을 뜻있는 국회의원 과 전국의 시민단체, 양심적인 학계 연구자들과 힘을 합쳐 전개해 나갈 것이다.
셋째, 흥남철수기념사업회측에 김백일 동상을 자진 철거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친일파 동상이 거제에서 버젓이 세워지고, 거제를 찾는 이들에게 김백일이 당당한 영웅으로 추앙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도 거제인으로서 견디기 힘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흥남철수기념사업회측에 제안한다. 김백일이 동상까지 세워 그토록 흠모하고 존경해야할 인물이라면 이를 원하는 다른 곳에 옮겨 ‘소중히’ 모시고 ’경배‘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2013. 10. 24.
<거제역사 바로세우기를 위한 김백일 동상 철거 시민대책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