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민으로부터 권위는 보호받아야 하고 바둑에서 복기하듯 꼼꼼히 살펴야 할 진실은 피감기관의 자료를 인용 앵무새처럼 발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거제경실련)가 감사원에 낸 현대산업개발(주) 입찰참가자격제한 경감 처분과 관련, 거제시에 대한 공익감사가 부실이라고 꼬집었다.
22일 오전 11시 거제시민연대협의회(이하 시민연대)는 거제시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산업개발 공익감사를 기각한 감사원의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 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시민연대의 거제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감경조치 관련 감사청구사항 검토결과 통보를 통해 ‘청구이유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어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시민연대 청구이유 가운데 현대산업개발이 거제시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취소 소송이 항소심에서 위 회사가 패하고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음에도 경감처분을 받은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이유에 대해 대법원 판결 등을 인용, 거제시는 소송중이더라도 원처분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검토 회신했다.
재심의 자문위원회 의결이 법적절차없는 위법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가급적 시민의견 등 사회각층의 의견을 반영하는 행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요청됨으로 의견수렴과정이 반드시 법적 근거를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검토결과를 통보했다.
70억원 상당의 지원을 약속받고 경감처분을 한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서 벗어나고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된다는 청구이유는 현대산업개발(주)에서 재심의 신청서에 기재한 지원약속은 자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며 제3자 뇌물공여죄는 부정한 청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대가관계에 관한 양해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여야 하나 현대산업개발(주)에서 제출한 재심의 신청은 정당한 민원제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경감처분과 관련하여 위 업체로부터 거제시가 청탁을 받은 사실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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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시민연대는 “감사원이 내놓은 감사청구 사항 검토결과는 지난 9월 3일 오후부터 3일간 실시한 거제시에 대한 예비감사 과정에서 거제시가 계약심의위원회 등에 제출한 자료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하며 거제시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거제시가 현대산업개발의 행정처분 경감을 결정한 과정은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건이며 법적 근거도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된 행정행위라는 감사청구사항에 대해 감사원은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라는 대법원 91누 1194 판결을 근거로 내세우며 거제시의 경감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검토이유를 달았다. 이는 시민연대가 거제시에 질의를 통해 얻은 답변과 같은 것으로 당시 재질의를 통해 이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지적하며 정확한 답변을 주문한 적이 있는데 감사원은 부정확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 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감사원이 스스로 엄정한 잣대로 법률적 검토조차 하지 않고 거제시의 부정확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부실한 감사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방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이 제3자 뇌물공여죄(형법 130조)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대가관계에 관한 양해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여야 한다’ 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감사원의 검토의견과는 달리 여러 대법원 판례에서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고 판결했다. 따라서 감사원이 내린 단정적 판단은 대단히 부적절 하다고 전했다.
시민연대는 더욱이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소송이 제기된 사안이거나 검찰에서 조사중인 경우 감사를 유보하거나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고있다며 본 감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예비감사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사실 등이 발견되지 않아 감사하지 않기로 했다는 결정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감사원은 현대산업개발 특혜의혹을 철저히 파헤쳐 그 의혹을 밝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부실한 짜맞추기식의 예비감사만으로 이를 기각했다” 며 국회차원의 감사원 감사요청권 발동을 호소하는 의견청원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산업개발 사태와 관련, 앞으로 있을 거제시의회 조사특위와 검찰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없는 진실이 규명되기를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감사청구 통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시민연대 관계자에게 “재논의를 거친 후 감사결과에 대한 문제제기는 충분히 수긍이 된다. 다만 회의를 통해 번복은 쉽지 않음을 이해해 달라. 예비감사 단계에서 위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단지 본 감사를 할지 말지에 대한 감사원 자체내의 독립적인 판단일 뿐 이 사안과 관련해 최종적인 판단은 검찰에서 내려질 것이다. 행여 이번 감사원의 검토의견으로 인해 거제시의회의 조사특위 활동과 거제시민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셔는 안된다”는 답변을 21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산사태와 관련 시민연대는 지난 14일 서울서부지검에 수사촉구서한을 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