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험 따져보고 구입해야 한다.
그러나 판매처에서 해당제품에는 보험상품이 없다고 안내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KT 일부지점을 통해 태블릿 PC를 구매한 고객들에게 주의보가 내려졌다.
A씨(40)는 최근 ‘스마트 홈 패드’ 를 분실, 혹 마지막으로 전화기가 사용된 위치를 추적하면 되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100번에 전화를 걸었다가 상담원으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상담원은 A씨에게 "분실보험에 가입했으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텐데 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느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고 설명했다.
KT를 방문 ‘스마트 홈 패드’ 를 구입했던 A씨는 애초 탭 제품은 보험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게됐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다시 KT 거제지점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A씨는 KT가 책임 있으니 그에 따른 대책을 요구했지만 담당자로부터 황당한 답변만 받았다.
KT 거제지점 상담원은 ‘스마트 홈 패드’ 는 원래 보험상품이 없다고 설명했다. 100번에서 보험상품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하자 오히려 신상품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해당 제품의 보험상품은 없다. 100번에 상품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겠다고 당당히 말했다.
A씨는 답답함을 호소하다 윗사람(책임자)를 바꿔줄 것을 요구했고 해당지점 판매담당자와 통화를 이어갔다.
인터넷 전화담당이라고 신분을 밝힌 남성은 잘라 "‘홈 패드’ 는 보험이 안된다" 고 설명했다. 오히려 "100번에서 보험이 있다고 말하더냐" 고 반문했다. 이 직원은 "‘홈 패드’는 분실보험이 없다" 고 단정지었다.
격앙된 A씨는 수차례 100번의 안내사항을 설명했지만 “보험이 없는 제품이다. 구입할 때 전산상 보험이 가입되지 않는다” 며 자신이 인터넷 전화담당이라는 말만 강조했다. 보험상품이 없어서 보상이 안된다는 말만 반복했다.
A씨는 보험가입이 안된다는 고객을 기만한 KT의 안내 때문에 분실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기기값과 약정대금만 날리게 됐다며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A씨의 전화제보 후 <모닝뉴스>는 KT지점을 방문 상담직원을 통해 ‘스마트 홈 패드’ 구입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유무를 확인했지만 ‘스마트 홈 패드’ 에 대한 보험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동통신 단말기(스마트폰, 일반폰)에 대한 분실 도난, 파손(화재 침수) 등의 보험은 있지만 다른 제품의 보험상품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상담원은 A씨의 사례를 설명하자 잠시 후 가전용품 구입에 따른 보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며 5분여 동안 관련상품을 검색한 후에야 KT 제휴상품인 월 3000원의 차티스 손해보험(AIG) 'KT물품안심보험'을 찾아내 안내했다.
보상종목에는 TV, 데스크탑PC, 노트북, 집전화기, 태블릿PC, 휴대폰 등으로 태블릿PC 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0년 11월 22일 출시된 이 보험상품은 지난 2011년 4월 1일 신규가입이 일시중단됐다가 같은해 7월1일부터 재 서비스 되고 있었다.
고객 A씨가 공개한 녹음파일에서는 상담원은 물론 상관인 듯한 인터넷 담당까지도 보험상품의 지식도 없이 ‘스마트 홈 패드’의 보험상품은 없다고 안내하고 있어 KT의 무성의한 상품 및 고객관리가 A씨와 같은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큰 실정이다.
A씨는 지난 18일 KT본사 고객센터장과 통화했지만 규정이 없음으로 보상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공공기관인 KT의 업무태만에 대한 책임있는 관리를 촉구했다.
KT가 일부제품에 대한 보험상품을 고객들에게 의도적으로 안내를 기피하는 것은 아닌지 사후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