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저가의 수입산 소금으로 멸치액젓을 제조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 4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통영해경은 고성 A식품 대표 L씨와, 수입산 소금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시중에 유통시킨 젓갈 도.소매업 유통업자 O씨 등 4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원재료인 소금의 원산지와 그 맛의 구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순수한 국내산 소금으로 제조한 멸치액젓인 것처럼 원산지를 일괄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원료 성분란에 중국, 호주산으로 혼용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둔갑시켜 유통 판매한 혐의다.
해경에 따르면 멸치액젓 제조업체인 A식품은 일본 원전사고 등의 여파로 국내산 천일염 가격이 급등하자 소금 수입업체에서 저가의 수입 중국산 및 호주산 소금 등을 구입, 멸치와 소금을 75:25의 비율로 혼합, 일정기간의 숙성과정을 거쳐 멸치액젓 제품으로 가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해경은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고 올바른 시장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꾸준히 단속,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전국의 유명 김치공장 및 젓갈시장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통영해경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추석전후 수입물품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건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