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고현항 재개발 사업 공청회 연다
  • 입력날짜 : 2013. 09.12. 16:29
이행규 경남 거제시의회의원이 고현항 재개발사업 협상대상자로 거제빅아일랜드 PFC(주)가 지정된 것과 관련 12일 시의회 사전 심의의결권을 훼손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행규 의원은 이날 거제시의회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행정의 민주적 절차에 대한 질문 중 하나로 “고현항 재개발사업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신청서 접수할 때 사전에 주민공청회 및 거제시의회의 동의 없이 행정절차를 진행함으로 거제민의 알 권리를 훼손함은 물론 민주주의 발전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회의 사전 심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사업계획이 중앙정부에 승인이 난 후 문제점을 보안하기 어렵다. 사전에 보완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주인을 섬기는 섬김의 행정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했음에도 의회의 시정에 관한 질문(3회) 자료 요청(2회) 업무보고 3회가 있었지만 철저하게 자료 등의 정보가 차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행부가 협조 하지 않아 의회나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차단시켜왔다” 고 성토하고 “이는 식물의회를 만들겠다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아닐 수 없다” 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 항만법 제 55조(재개발사업의 제안) 와 제5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및 동법시행령 제 58조(제안된 재개발사업계획의 처리 절차 등)에 따라 제3자 공모 등의 절차 없이 ‘거제빅아일랜드PFV(주)’ 를 고현항 재개발사업자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항만법 제54조(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령 제52조(공모절차)에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도록 한 법적 강제규정(제3자 공모, 공청회 등)을 거제시장이 자위적으로 해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인정한 것이라서 법적 논란이 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해수부는 12일 이행규 의원이 지난 4일 ‘사업실시계획승인 전 거제시와 거제시의회, 지역주민, 시민 ‧ 단체 등에게 사업실시계획의 도서 ‧ 자료를 공개한 후 설명과 함께 의견제시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재개발실시계획에 반영해야한다’ 는 등의 질의에 대해 ‘협상대상자와 협상 완료 후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시에 항만법 시행령 제54조제5항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 이라고 문서로 회신했다.


서용찬 기자 ycseo@morningnews.or.kr        서용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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